기상청 공고 제2022- 6호 

기상직 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2022년 1월 14일

기 상 청 장

○ 기상청에서 주관하는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은 5년이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만료 전에 성적을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상직 7급 공채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사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등록 대상 시험

-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 TELP), 플렉스(FLEX)

○ 등록 일정

차수

등록기간

성적제출대상

1차 확인기간

오입력자

수정기간

2차 확인

1

2022. 1. 1. 09:00 ~ 1. 10. 18:00

2020. 2. 1. 이후 실시된 시험

등록기간 

종료 후

약 7일

1차

확인 후

약 5일

수정기간 

종료 후

약 7일

2

2022. 2. 1. 09:00 ~ 2. 10. 18:00

2020. 3. 1. 이후 실시된 시험

3

2022. 3. 1. 09:00 ~ 3. 10. 18:00

2020. 4. 1. 이후 실시된 시험

4

2022. 4. 1. 09:00 ~ 4. 10. 18:00

2020. 5. 1. 이후 실시된 시험

5

2022. 5. 1. 09:00 ~ 5. 10. 18:00

2020. 6. 1. 이후 실시된 시험

6

2022. 6. 1. 09:00 ~ 6. 10. 18:00

2020. 7. 1. 이후 실시된 시험

7

2022. 7. 1. 09:00 ~ 7. 10. 18:00

2020. 8. 1. 이후 실시된 시험

8

2022. 8. 1. 09:00 ~ 8. 10. 18:00

2020. 9. 1. 이후 실시된 시험

9

2022. 9. 1. 09:00 ~ 9. 10. 18:00

2020. 10. 1. 이후 실시된 시험

10

2022 10. 1. 09:00 ~ 10. 10. 18:00

2020. 11. 1. 이후 실시된 시험

11

2022. 11. 1. 09:00 ~ 11. 10. 18:00

2020. 12. 1. 이후 실시된 시험

12

2022. 12. 1. 09:00 ~ 12. 10. 18:00

2021. 1. 1. 이후 실시된 시험

※ 2022년도 7급공채시험 시행여부와 무관하게 사전등록은 실시하며 시행여부는 연초 공고문 참조 

○ 등록 방법 : 기상청 행정홈페이지(www.kma.go.kr/kma/) 내「기상청 채용시스템」‘영어성적등록 ’으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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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어학시험 응시일자, 수험번호 등 오기재로 인하여 성적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정기간 후 1회에 한하여 추가 조회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등록이후 “등록내역/조회결과 확인”에서 성적이 유효하게 확인되었는지 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어성적 진위여부의 확인 결과는 등록시 입력한 휴대폰 문자(SMS)와 e- mail로 전송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성적 사전등록 유효기간 정정(연장) 계획

-  2022년 1월중 유효기간 갱신예정(예시 2017년 취득성적→유효기간을 2022년까지로 연장조치)

○ 영어성적 사전등록 전화문의 : 기상청 운영지원과 02- 2181- 0343


[참고]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명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

(G- TELP)

플렉스

(FLEX)

PBT

IBT

‘18.5.12. 전

‘18.5.12. 이후

7급 공채

일반

530

71

700

625

340

65(level2)

625

청각장애인

352

-

350

375

204

-

375



※ 청각장애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7급 공채 제1차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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