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를 일으키는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에 지진발생상황을 경보하는 것으로 지진파 중 P파가 S파에 비해 약 1.73배 빠르게 전파되며, S파의 큰 진동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다. 기상청은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와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한다. 지진조기경보는 사람들의 대피가능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진발생 시각 및 발생위치, 규모 등은 최종 지진통보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진으로 인한 큰 진동이 오기 전 5초 정도의 여유만 있어도 근거리 대피가 가능하며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일 수 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