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획득하는 통로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생활은 환경, 공해, 소비자, 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 타
정보공개는 부정부패 및 비리 방지 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처리 절차
정부 공개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통지
공개여부 결정 즉시
청구인의 이의 신청
공개 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 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인터넷상)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하단 ‘이의신청’ 버튼클릭
이의신청서 작성 송부
행정심판, 행정소송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9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