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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비공개정보기준

2018 사진전금상, [무지개를 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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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정보공개는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획득하는 통로입니다.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생활은 환경, 공해, 소비자, 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기 타
    • 정보공개는 부정부패 및 비리 방지 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처리절차(상세 내용은 하단 참조)

처리절차 상세내용

필수절차 및 임의절차

  1. (필수절차)청구서제출
  2. (필수절차)청구서접수:운영지원과
  3. (필수절차)청구서이송: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4. (임의절차) 제3자의 의견청취 (후 정보공개 시의회 심의)
  5. (필수절차)정보공개 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6. (임의절차)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 청구 사실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후 결정 및 통지)
  7. (필수절차)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통지
  8. (임의절차)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 일로부터 30일 이내
  9. (임의절차) 정보공개 시의회 심의
  10. (임의절차) 결정 및 통지
  11. (필수절차)청구인확인
  12. (필수절차)수수료 징수
  13. (필수절차)공개 실시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처리 절차

  • 정부 공개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통지

    공개여부 결정 즉시

  • 청구인의 이의 신청

    공개 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 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 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인터넷상)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하단 ‘이의신청’ 버튼클릭
  • 이의신청서 작성 송부

행정심판, 행정소송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9조, 제20조)

담당자 현황 :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기획조정관 유상진 042-481-7280
정보공개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민현주 042-481-7240
정보공개담당자 운영지원과 신순철 042-481-7237
정보공개담당자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 임미희 042-481-7524
정보공개담당자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이형임 02-2181-0037
정보공개담당자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팀 최도윤 031-8025-5007
정보공개담당자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손은영 051-718-0227
정보공개담당자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박동인 062-720-0223
정보공개담당자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조수연 063-249-3218
정보공개담당자 강원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최은경 033-650-0215
정보공개담당자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이혜정 042-363-3582
정보공개담당자 청주지방기상청 관측예보과 김지희 043-901-7004
정보공개담당자 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신명교 053-282-0114
정보공개담당자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김현하 062-909-3906
정보공개담당자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김지연 070-7850-5707
정보공개담당자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 박예지 02-2181-0818
정보공개담당자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지원과 양수미 064-780-6508
정보공개담당자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김지애 032-222-3005
수수료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