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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사업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산업기술원 2026/02/06 조회수 92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 - 05


2026년도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사업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기상기후 분야 수출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수출 초보·유망·성장기업 육성을 위해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지원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130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국내 수출 초보·유망·성장 기상기업 대상 체계적 수출활동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 저변확대 및 전문기업 육성

 ○ 우수 기상기술 보유 기상기업 수출지원을 통한 판로 개척 및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


2. 추진근거

 ○ 추진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3. 추진방향

 ○ 추진방향

     - 지원 대상기업 수출규모.지원분야별 차등지원을 통한 기상산업 수출 저변확대 및 해외진출지원사업 성과 확대


4.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기상기후 분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중소기업기본법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신청 제한 대상기업

1.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 기업의 부도

 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다. 회생기업

 라.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마. 보조금법 제 31조의 2에 따른 수행 배제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2. 신청일 현재 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3. ·폐업중인 기업

4. 본 사업과 유사한 타 정부기관의 사업에 중복 선정되어 추진 중인 기업

5. 과거 지원 대상기업 중 사업비 부정집행 사례가 발생되어 환수 조치 된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차년도 1회에 한한다.)

6. 본 사업의 성과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 차년도 1회에 한한다.)

7. 본 사업에 3년 연속 지원 받은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 차년도 1회에 한한다.)

8. 당해연도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타 수출지원 관련 사업*에 선정된 기업

 *,해외기업 및 시장정보 제공 서비스사업 참여자는 본 사업의 신청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5. 지원기간/규모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2026. 10. 31. (사업비 정산기간 별도)

 지원규모

  - 210백만원/지원 대상기업 수출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 선정기업 수는 총 지원규모 내에서 선정된 기업의 지원금액에 따라 결정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원 대상기업 부담 필수

 

수출 규모

수출 관련 실적증명서 기준*

지원한도

수출 초보

3년 평균 수출액 수출실적 ‘0~5만불 미만

3천만원 이내

수출 유망

3년 평균 수출액 수출실적 ‘550만불 미만

4천만원 이내

수출 성장

3년 평균 수출액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5천만원 이내

대외무역관리규정26(수출실적 인정금액), 28(증명발급기관)에 근거한 증명서로 인정 가능


6. 지원분야: 수출규모(초보·유망·성장)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분야 조합 가능

[지원단계별 지원 한도]

지원 단계

지원 분야

지원 내역

지원한도


초보


기초 수출마케팅 활동

·번역, 역량강화 교육, 수출관련 컨설팅 등

5백만원

외국어 홍보물 제작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영상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홍보영상의 경우 지원한도 10백만원

5백만원

유망

·

성장

국제 물류 운송

수출자 부담 국제 운송료 및 보험료(국내 운임 불가)

해당 물류 운송에 대한 수출실적 필수

5백만원

관세ㆍ통관

관세 및 통관 대응 관련 서비스 비용

- 통관·관세 컨설팅, 통관 실무 대행·지원 등

관세액 등 세금 지원 불가

5백만원

해외시장 조사

해외시장 조사 비용

5백만원

바이어 초청

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

1천만원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전시회 참가에 따른 부스 구축 및 운영 비용

- 국내 및 해외 개최 국제전시회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의 경우 지원한도 1천만원

2천만원

해외인증ㆍ특허획득

해외 기술 검증, 품질 인증 및 획득, 특허 등 소요비용

2천만원

시제품 제작ㆍ개선

전시회 참가용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전시회 참가 및 시제품 전시 관련 증빙 필요

1천만원

* 전시회 참가용 외 시제품 제작은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에서 별도 지원

※ 수출규모(초보·유망·성장) 지원한도 內 지원분야 조합 가능하며, 선정평가(사업비 적정성 부문) 결과에따라 지원금이 조정 지급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서류 작성방법: 사업안내서의 신청서양식에 맞추어 작성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6. 1. 30. 2. 20. 14:00

 ※ 신청 마감일까지 수신된 건만 접수 가능

○ 제출서류

제출서류

1.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 1[별지 제3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1[별지 제4호 서식]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5. 기상사업 등록증 사본 1(해당 시)

6.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

7.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증명서(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기관 발급본) 1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8. 기업소개자료(자유형식) 1

9.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증빙서류 1

10. 기타 가점대상 증빙서류 등(해당 시, 가점기준 참고) 1

 

 ○ E-mail 제출: jiachoi@ kmiti.or.kr

문의: 산업지원본부 해외사업개발실 (070 - 5003 - 5244/jiachoi@ kmiti.or.kr)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향후 일정

사업공고: 2026. 1. 30. ∼ 2026. 2. 20. 14:00

○ 선정평가/협약체결: 2026. 3.

○ 사업 설명회: 2026. 4.

○ 사업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2026. 10. 31.

○ 중간점검: 2026. 7. ∼ 8.

○ 최종보고서 제출: 2026. 11.

○ 최종평가: 2026. 11.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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