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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재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2026/02/23 조회수 49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2호


 

2026년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재공고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2월23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1. 채용내용

❍ 채용인원 및 담당직무

응시

분야

채용구분

(직무분야)

담당 직무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지

지원직

조리원

구내식당 조리 및 식당 관리 보조 등

2

채용일~

정년

(65)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 기존 원서접수 기간(2.3.∼2.13.)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2. 근무조건
❍ 근무장소 : 기상기후인재개발원(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205일원)
 - 건물 11,807㎡(지하1층 지상4층) / 교육·업무시설, 생활관(136실), 편의시설 등


❍ 근무시작일 : 2026. 7. 1.부터
  [수습기간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 가능함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응시

분야

채용구분

(직무분야)

근무기간

근무형태

근무시간

비고

지원직

조리원

채용일

~

정년

(65)

상일근

5일근무

- 교육이 없는 주간: 09:00~18:00

- 교육이 있는 주간: 08:00~17:00

직종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일부변경, 야간(교대)근무, 연장근무 등을 할 수 있음

※ 근무기간·형태·시간 등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무개시일로부터 약 3개월간 수습기간 후 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 결정


❍보수(예상 월 기본급)

응시

분야

채용구분

(직무분야)

보수

비고

지원직

조리원

2,316,880

식비 포함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요건 충족별도 지급

4대보험 가입

일반근무 월 209시간 기준(세전)이며,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별도 지급

직책·선임·자격수당 별도 지급


3.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가.공통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 19세 이상인 자로(2007.12.31. 이전 출생자) 공고일 기준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2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환경관리직(경비원, 시설물청소원), 조리원은 만 65세, 그 외는 만 60세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
❍ 지원하는 응시분야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로서의 공공기관 취업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필수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응시분야

채용구분

(직무분야)

필수요건

지원직

조리원

식품위생법4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다. 분야별 우대요건(서류전형에서만 적용)
◆ 해당 분야의 경력자 우대(전분야)
❍ 경력(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시 우대(기간별 차등 우대)
 -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불인정
❍ 인정 기준
 -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에 해당 분야 근무경력임을 상세하게 기재
 ※ 상근/비상근여부, 근무기간 및 일근무시간, 담당업무 등 상세하게 기재
 ※ 해당 분야 현장근무 경력을 우선시 함. 단, 행정사원, 사무보조 등의 경력은 불인정
 ※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10년 이내 경력에 한하여 인정(’16. 2. 2. 이전 경력 불인정)
 ※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6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25. 8. 2. 이전 발급본 불인정)

◆ 자격증 우대(전분야)
 - 직무 관련 자격증(자격증별 차등 우대)
 - 자격증 복수 소지 시 상위 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 우대 경력 및 자격 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응시분야

채용구분

(직무분야)

우대조건

지원직

조리원

(경력) 집단급식소 등 6개월 이상의 근무 경력

(자격증)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사 등 소지자

- 종류: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라. 가점(서류전형에서만 적용)

구분

가점대상

가산비율

증빙서류

법정

가점

취업지원대상가점

5% 또는 10%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발급)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5% 또는 3%

특별

가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 및 시행령3조에 따른 장애인

5%

장애인

증명서

※ 가점 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함


4. 채용절차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를 대상으로 채용 예정 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충족 여부 확인으로 면접시험 대상자 선발
 ※ (서류전형 기준) 경력, 자격증, 자기소개서, 업무수행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서류전형 선발인원
 - (3배수 이하) 소극적 서류전형, (3배수 초과) 적극적 서류전형*
 *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배수 범위 내 합격 결정
 - 동점자의 경우에는 합격으로 처리

나.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방식) 대면‧개별면접
(평가내용)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를 상(20점), 중(10점), 하(5점)로 평정

평 정 요 소

점 수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총 득점이 높은 순서로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


라.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합격자의 신체건강, 결격사유, 복수국적 여부 및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전형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명부에 따라 채용 가능


5. 채용일정

구 분

일 자

주요 내용

모집공고

´26. 2. 23.()~3. 4.()

기상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게시

응시원서 접수

´26. 2. 24.()~3. 4.()

등기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

서류전형(1차시험)

합격자 발표

´26. 3. 20.() 예정

기상청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일정장소 공고

면접

(2차시험)

면접시험

’26. 4. 2.()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대면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26. 4. 29.()

기상청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6. 2. 24.(화) ∼ 3. 4.(수)
❍ 접 수 처 : (우편번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채용 담당자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방문 접수,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등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 접수 후 응시내역은 문자 전송 예정


7. 응시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공통사항, 필수제출 〉
※ 필수서류 누락 시 자동탈락이므로, 제출 전 빠뜨린 서류가 없는지 확인바랍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붙임1] 참조
○ 응시원서 1부 [붙임2] 참조
○ 자기소개서 1부 [붙임3] 참조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4] 참조
○【남성만】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병역증명서 가능) ※ 공고일 이후 발급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5] 참조
○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 [붙임6] 참조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 해당자】’25.8.2.이후 발급된 해당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각 1부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에 지원 분야 관련 직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증명서상 담당 직무가 모호할 경우 해당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여부, 주당 근무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서류전형 합격자는 추후 4대보험 가입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 등을 추가 제출받아 서류진위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 예정(경력증명서와 추가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자격증 해당자】자격증 사본 1부
○【법정가점 해당자】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증명서 등 1부
○【특별가점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 1부
○【조리원 응시자】보건증 1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건강검진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02-2181-0034)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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