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예보사는 기상예보업의 등록기준에 인력으로 활용되며, 기상감정사는 기상감정업의 등록기준의 인력으로 확보토록 하고 또한 면허자는 기상사업자의 기상인력으로 포함되어 있음.
취 득 자 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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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사 | 1. 기상예보기술사 취득한 자 2. 기상기사 자격 취득 후, 기상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3. 기상기사 자격 취득 후, 기상예보사 면허를 받기위한 교육과정 140시간 이수자 |
기상감정사 | 1. 기상감정기사 자격 취득 후, 기상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2. 기상감정기사 자격 취득 후,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기위한 교육과정 140시간 이수자 |
※ 비고: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구분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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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1. 면허신청서
면허신청서.HWP
※ 수수료(수입인지) : 5천원 |
2. 증명사진 2장 또는 jpg파일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3.5㎝×4.5㎝) | |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
4. 기상 관련 분야 증명서류 (해당자) -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연구과제참여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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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면허 교육 수료증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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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결격사유 조회용 정보.HWP
-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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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
1. 재발급신청서
재발급신청서.HWP
※ 수수료(수입인지) 첨부 : 2천원(우체국 등 직접구매 또는 인터넷 전자수입인지) |
2. 증명사진 원본 또는 jpg파일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3.5㎝×4.5㎝) | |
3.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4. 구(舊)면허증(해당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