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신청 안내 시스템이 국민신문고로 통합 운영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실명확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제안신청
국민신문고에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국민제안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 등의 심사 기준에 의거, 채택 심사 및 포상을 실시합니다.
- 제출하신 제안은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정해진 심사 기준에 의하여 채택 여부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신청인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이용 방법
- 01
신청서 작성
- 02
제안처리기관
선정
- 03
접수
- 04
채택 심사·
처리
- 05
자체우수제안
선정
- 06
중심우수제안
심관사·포상
- 신청서 작성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제안내용 공개여부, 결과통보방식, 제안제목, 제안내용 작성
- 제안처리기관 선정 : 처리기관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접수 후 적정한 기관으로 제안을 분류함
- 접수 :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
채택심사 및 처리
- 처리기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 결정
- 채택여부는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제안인에게 통보 (서신,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 채택제안 실시
- 자체우수제안 선정 : 채택제안 중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이 중 중앙우수제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
-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
-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서훈·표창·상금 지급
- 제안접수 후에는 제안신청인 개인정보만 수정하 실 수 있으며, 제안취하는 언제나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제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 ·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공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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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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