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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항공기상안전 국제기준 이행 강화로 항공안전평가 대응 총력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6/07/09 조회수 81

기상청, 항공기상안전 국제기준 이행 강화로항공안전평가 대응 총력

- 11차 국가정책조정회의서 국제민간항공기구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논의

- 관계부처와 협력 지속 및 항공기상 국제기준 이행 강화 노력

 

 

기상청(청장 이미선)79일 오전 10시 열린11차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범정부 합동대응 방안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항공안전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 증진 및 질서확보를 위해 국제기준 및 정책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는 ’52년 가입)

**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2026.12.2.~15. / 2주간)


이번 평가의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을 포함하여 7개 부처*와 공공기관및 항공 업계가 포함되며, 항공 관련 9개 분야(조직종사자자격운항항공기감항사고조사항행지원공항안전관리)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 기상청, 국토교통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방청, 해양경찰청


기상청은 9개 평가 분야 중 항행지원 부문의 항공기상에 관한 국제기준*이행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으로서,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상 관측·예보·특보 등 공항**및 공역 대상으로 항공기상서비스를 24시간 생산·제공(항공기상청)하고 있다.

* 항공기상정보 생산·제공 및 항공기상업무 안전 감독 체계 등

** 민간공항(7): 인천, 김포, 제주, 무안, 울산, 여수, 양양


ㅇ 또한, 항공 위험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항공기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고도화하며 항공안전 확보에힘을 쏟고 있다.

* 항공교통흐름관리 지원, 공항별 위험기상 시나리오, 지상조업자 특화정보 제공 등


기상청은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평가결과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 및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항공기상 분야 법·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기상운영규정(’26.5.)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26.7.)개정*하였고, 기상법 시행령 개정**추진하고 있다.

* 국제기준에 따른 항공기상업무 절차·방법 및 항공기상안전감독관 자격요건 강화 등

**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상태 점검 근거 마련


이미선 기상청장앞으로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 수준의 항공기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있는항공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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