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상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2025년도 기상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6일
기 상 청 장
기상직 국가공무원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등
○ 기상직 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상청 실시)
직 급 |
지역구분 |
선발예정인원 (총 34명) |
시험과목 (선택형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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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직 7급 (기상주사보) |
전국모집 |
일반:4명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물리학개론,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
|||
기상직 9급 (기상서기보) |
전국모집 |
일반: 26명 장 애 인:1명 저소득층: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
|
지역구분 |
강원: 1명 제주: 1명 |
|||
계 |
30명 |
※ 2025년부터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전환됨에 따라, 기상직 9급 필기시험 시간이 100분에서 110분으로 변경됨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9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역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음
○ 기상직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민간경력자일괄채용시험 (인사혁신처 실시)
채용구분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시험방법·일정 등 세부 사항 |
공개경쟁 채용시험 |
기상직 5급 (기상사무관) |
1명 |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참조 |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
기상직 5급 (기상사무관) |
3명 |
직류별(기상직류) 선발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게시될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고문 참조 (* ’25년 4월 공고 예정, 인사혁신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기타 6급(연구사)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민경채 포함)은 채용 수요에 따라 추후 별도 공고(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 또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예정
기상직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시 험 방 법
○ 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면접
○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면접
2.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4.17. 이후에발생한 행위에 적용)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2022.12.27. 이후에 발행한 행위에 적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 (2007.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9급 제1·2차시험(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마. 저소득층 등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다음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제출일 또는 제출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수급자 및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합산하여(중간 공백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도 응시 가능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기상청 운영지원과(☎042-481-7248, 7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지역별 구분 모집은 2025. 1. 1.을 포함하여 연속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상청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3.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제출시 실명인증은 아이핀,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가능합니다.)
직 급 |
응시원서 제출기간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기상직 7급 |
5.12. 09:00~5.16. 21:00 (취소마감일 5.19. 18:00) |
제1차시험 |
7.11. |
7.19. |
8.20. |
제2차시험 |
8.20. |
9.20. |
10.30. |
||
제3차시험 |
10.30. |
11.24.~11.27. |
12.12. |
||
기상직 9급 |
2.3. 09:00~2.7. 21:00 (취소마감일 2.10. 18:00) |
필기시험 |
3.28. |
4.5. |
5.9. |
면접시험 |
5.9. |
5.28.~6.2. |
6.20. |
※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을 통해 공고하며 시험 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대전에서 실시할 예정임)
4. 응시원서 제출(인터넷 제출만 가능)
가. 제출방법 및 시간
○ 제출방법:기상청 기상행정누리집(www.kma.go.kr/kma/)내「기상청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제출기간 중에 원서제출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제출기간: (7급) 2025.5.12.(월) 09:00~5.16.(금)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9급) 2025.2.3.(월) 09:00~2.7.(금)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원서제출 시에는 미리 3.5㎝ × 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jpg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제출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휴대폰 결제 불가)
※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사람 |
단, 응시원서 제출 시에는 결제를 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종료 후 면제가능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수수료를 환불 처리해 드립니다.
나. 제출 시 유의사항
○ 장애인 등 응시자는 원서제출 시 장애인 편의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서제출 이후 별도의 안내(원서제출 시 기재한 e-mail로 안내)에 따라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간중 구분모집을 변경(예, 일반 → 저소득층)할 경우에는 기 제출 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주소, e-mail, 연락처)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제출기간 종료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출기간 및 취소기간 내 취소한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기준점수
구분 |
TOEFL(IBT) |
TOEIC |
TEPS |
G-TELP |
FLEX |
비 청각장애인 |
71점 |
700점 |
340점 |
65점 (level 2) |
625점 |
청각장애인* |
- |
350점 |
204점 |
- |
375점 |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상기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제출 마감일 현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舊2‧3급으로, 종전 듣기점수 제외 대상은 그대로 인정)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20.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20.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일부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 내 「기상청 채용시스템」을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 기상청 채용시스템 바로가기-영어성적등록란’을 통해 추가등록해야 합니다.
[추가등록기간: 2025.7.14.(월)~7.18.(금)]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 기상청 채용시스템 바로가기’에서 본인이 제출한 응시원서를 조회하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란에 추가등록해야 합니다.
[추가등록기간: 2025.7.14.(월)~7.18.(금)]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기상청 운영지원과(☎042-481-7248, 7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의사상자등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기술사 |
기사 |
기상예보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응용지질기사 |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증명서)를 반드시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차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등)를 반드시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합격자는 예보·관측 현업 등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하여 주․야로 교대 근무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 선택형 필기시험은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예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이 2025.4.5.인 경우, 2025.2.28. 현재가 기준이 됨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답안지, 단계별 시험공고 등의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불합격한 동일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경과와 관계없음)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명 대상자는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유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및 자격증 정보(9급 포함)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저장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상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성적·가산점 불인정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는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에 따라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성적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5항 개정(2025.1.1. 시행)에 따라 2025년부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시험 실시 후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동점자 중에서 전문과목 점수(국어, 영어,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2과목 점수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험운영상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에 공고됩니다.
◾ 본 공고문은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news/recruit.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운영지원과 (☎042-481-7248, 7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