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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상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25/01/06 조회수 3870

2025년도 기상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2025년도 기상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6일

기 상 청 장

기상직 국가공무원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등

○ 기상직 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상청 실시)

직 급

지역구분

선발예정인원

(34)

시험과목

(선택형 필기시험)

기상직 7

(기상주사보)

전국모집

일반:4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물리학개론,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기상직 9

(기상서기보)

전국모집

일반: 26

장 애 인:1

저소득층:1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지역구분

강원: 1

제주: 1

30

※ 2025년부터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전환됨에 따라, 기상직 9급 필기시험 시간이 100분에서 110분으로 변경됨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9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역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음


○ 기상직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민간경력자일괄채용시험 (인사혁신처 실시)

채용구분

직급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일정 등 세부 사항

공개경쟁

채용시험

기상직 5

(기상사무관)

1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참조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기상직 5

(기상사무관)

3

직류별(기상직류) 선발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게시될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고문 참조

(* ’254월 공고 예정, 인사혁신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 6급(연구사)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민경채 포함)은 채용 수요에 따라 추후 별도 공고(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 또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예정

 

기상직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시 험 방 법

○ 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면접


○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면접


2.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법원에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

- 공직선거법266조에 따른 선거범죄자

- 정치자금법57조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자

- 병역법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47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공무원 임용제한 기간 등은 개별 법령에 따름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4.17. 이후에발생한 행위에 적용)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제6호의4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2022.12.27. 이후에 발행한 행위에 적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74(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 (2007.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9급 제1·2차시험(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마. 저소득층 등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다음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제출일 또는 제출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수급자 및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합산하여(중간 공백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도 응시 가능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기상청 운영지원과(☎042-481-7248, 7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지역별 구분 모집은 2025. 1. 1.을 포함하여 연속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상청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3.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제출시 실명인증은 아이핀,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가능합니다.)

직 급

응시원서 제출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기상직

7급

5.12. 09:00~5.16. 21:00

(취소마감일 5.19. 18:00)

제1차시험

7.11.

7.19.

8.20.

제2차시험

8.20.

9.20.

10.30.

제3차시험

10.30.

11.24.~11.27.

12.12.

기상직

9급

2.3. 09:00~2.7. 21:00

(취소마감일 2.10. 18:00)

필기시험

3.28.

4.5.

5.9.

면접시험

5.9.

5.28.~6.2.

6.20.

※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을 통해 공고하며 시험 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대전에서 실시할 예정임)


4. 응시원서 제출(인터넷 제출만 가능)

가. 제출방법 및 시간

○ 제출방법:기상청 기상행정누리집(www.kma.go.kr/kma/)내「기상청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제출기간 중에 원서제출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제출기간: (7급) 2025.5.12.(월) 09:00~5.16.(금)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9급) 2025.2.3.(월) 09:00~2.7.(금)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원서제출 시에는 미리 3.5㎝ × 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jpg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제출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휴대폰 결제 불가)
 ※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사람

단, 응시원서 제출 시에는 결제를 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종료 후 면제가능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수수료를 환불 처리해 드립니다.


나. 제출 시 유의사항

○ 장애인 등 응시자는 원서제출 시 장애인 편의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서제출 이후 별도의 안내(원서제출 시 기재한 e-mail로 안내)에 따라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간중 구분모집을 변경(예, 일반 → 저소득층)할 경우에는 기 제출 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주소, e-mail, 연락처)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제출기간 종료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출기간 및 취소기간 내 취소한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기준점수

구분

TOEFL(IBT)

TOEIC

TEPS

G-TELP

FLEX

비 청각장애인

71점

700점

340점

65점

(level 2)

625점

청각장애인*

-

350점

204점

-

375점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상기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제출 마감일 현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23급으로, 종전 듣기점수 제외 대상은 그대로 인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에 따른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20.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20.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일부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 내 「기상청 채용시스템」을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 기상청 채용시스템 바로가기-영어성적등록란’을 통해 추가등록해야 합니다.
[추가등록기간: 2025.7.14.(월)~7.18.(금)]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 기상청 채용시스템 바로가기’에서 본인이 제출한 응시원서를 조회하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란에 추가등록해야 합니다.
[추가등록기간: 2025.7.14.(월)~7.18.(금)]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기상청 운영지원과(☎042-481-7248, 7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의사상자가점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기술사

기사

기상예보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응용지질기사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증명서)를 반드시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차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등)를 반드시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합격자는 예보·관측 현업 등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하여 주․야로 교대 근무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 선택형 필기시험은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예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이 2025.4.5.인 경우, 2025.2.28. 현재가 기준이 됨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답안지, 단계별 시험공고 등의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불합격한 동일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경과와 관계없음)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명 대상자는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유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및 자격증 정보(9급 포함)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저장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상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성적·가산점 불인정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는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에 따라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성적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5항 개정(2025.1.1. 시행)에 따라 2025년부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시험 실시 후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동점자 중에서 전문과목 점수(국어, 영어,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2과목 점수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험운영상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에 공고됩니다.


본 공고문은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news/recruit.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운영지원과 (☎042-481-7248, 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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