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직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2025년 1월 6일
기 상 청 장
○ 기상청에서 주관하는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은 5년이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상직 7급 공채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사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등록 대상 시험
- 토플(TOEFL-IBT),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등록 일정
차수 |
등록기간 |
성적제출대상 |
1차 확인기간 |
오입력자 수정기간 |
2차 확인 |
1 |
2025. 1. 1. 09:00 ~ 1. 10. 18:00 |
2023. 2. 1. 이후 실시된 시험 |
등록기간 종료후 약 7일 |
1차 확인후 약 5일 |
수정기간 종료후 약 7일 |
2 |
2025. 2. 1. 09:00 ~ 2. 10. 18:00 |
2023. 3. 1. 이후 실시된 시험 |
|||
3 |
2025. 3. 1. 09:00 ~ 3. 10. 18:00 |
2023. 4. 1. 이후 실시된 시험 |
|||
4 |
2025. 4. 1. 09:00 ~ 4. 10. 18:00 |
2023. 5. 1. 이후 실시된 시험 |
|||
5 |
2025. 5. 1. 09:00 ~ 5. 10. 18:00 |
2023. 6. 1. 이후 실시된 시험 |
|||
6 |
2025. 6. 1. 09:00 ~ 6. 10. 18:00 |
2023. 7. 1. 이후 실시된 시험 |
|||
7 |
2025. 7. 1. 09:00 ~ 7. 10. 18:00 |
2023. 8. 1. 이후 실시된 시험 |
|||
8 |
2025. 8. 1. 09:00 ~ 8. 10. 18:00 |
2023. 9. 1. 이후 실시된 시험 |
|||
9 |
2025. 9. 1. 09:00 ~ 9. 10. 18:00 |
2023 10. 1. 이후 실시된 시험 |
|||
10 |
2025 10. 1. 09:00 ~ 10. 10. 18:00 |
2023. 11. 1. 이후 실시된 시험 |
|||
11 |
2025. 11. 1. 09:00 ~ 11. 10. 18:00 |
2023. 12. 1. 이후 실시된 시험 |
|||
12 |
2025. 12. 1. 09:00 ~ 12. 10. 18:00 |
2024. 1. 1. 이후 실시된 시험 |
○ 등록 방법 :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 내「기상청 채용시스템」‘영어성적등록’으로 접속
※ 사용자의 어학시험 응시일자, 수험번호 등 오기재로 인하여 성적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정기간 후 1회에 한하여 추가 조회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등록이후 “등록내역/조회결과 확인”에서 성적이 유효하게 확인되었는지 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어성적 진위여부의 확인 결과는 등록 시 입력한 휴대폰 문자(SMS)와 e-mail로 전송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성적 사전등록 전화문의: 기상청 운영지원과 ☎042-481-7250
[참고]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명 |
토플(TOEFL) IBT |
토익 (TOEIC) |
텝스(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
7급 공채 |
비 청각장애인 |
71점 |
700점 |
340점 |
65점(level2) |
625점 |
청각장애인* |
- |
350점 |
204점 |
- |
375점 |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7급 공채 제1차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인정됨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서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자(원서제출 마감일 현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舊2‧3급으로, 종전 듣기점수 제외 대상은 그대로 인정)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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