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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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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상직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25/01/06 조회수 2690

기상직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2025년 1월 6일

기 상 청 장

 


○ 기상청에서 주관하는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은 5년이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상직 7급 공채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사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등록 대상 시험
- 토플(TOEFL-IBT),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등록 일정

차수

등록기간

성적제출대상

1차 확인기간

오입력자

수정기간

2차 확인

1

2025. 1. 1. 09:00 ~ 1. 10. 18:00

2023. 2. 1. 이후 실시된 시험

등록기간

종료후

약 7일

1차

확인후

약 5일

수정기간

종료후

약 7일

2

2025. 2. 1. 09:00 ~ 2. 10. 18:00

2023. 3. 1. 이후 실시된 시험

3

2025. 3. 1. 09:00 ~ 3. 10. 18:00

2023. 4. 1. 이후 실시된 시험

4

2025. 4. 1. 09:00 ~ 4. 10. 18:00

2023. 5. 1. 이후 실시된 시험

5

2025. 5. 1. 09:00 ~ 5. 10. 18:00

2023. 6. 1. 이후 실시된 시험

6

2025. 6. 1. 09:00 ~ 6. 10. 18:00

2023. 7. 1. 이후 실시된 시험

7

2025. 7. 1. 09:00 ~ 7. 10. 18:00

2023. 8. 1. 이후 실시된 시험

8

2025. 8. 1. 09:00 ~ 8. 10. 18:00

2023. 9. 1. 이후 실시된 시험

9

2025. 9. 1. 09:00 ~ 9. 10. 18:00

2023 10. 1. 이후 실시된 시험

10

2025 10. 1. 09:00 ~ 10. 10. 18:00

2023. 11. 1. 이후 실시된 시험

11

2025. 11. 1. 09:00 ~ 11. 10. 18:00

2023. 12. 1. 이후 실시된 시험

12

2025. 12. 1. 09:00 ~ 12. 10. 18:00

2024. 1. 1. 이후 실시된 시험


○ 등록 방법 :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 내「기상청 채용시스템」‘영어성적등록’으로 접속
※ 사용자의 어학시험 응시일자, 수험번호 등 오기재로 인하여 성적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정기간 후 1회에 한하여 추가 조회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등록이후 “등록내역/조회결과 확인”에서 성적이 유효하게 확인되었는지 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어성적 진위여부의 확인 결과는 등록 시 입력한 휴대폰 문자(SMS)와 e-mail로 전송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성적 사전등록 전화문의: 기상청 운영지원과 ☎042-481-7250


[참고]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명

토플(TOEFL)

IBT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7급 공채

비 청각장애인

71점

700점

340점

65점(level2)

625점

청각장애인*

-

350점

204점

-

375점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7급 공채 제1차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인정됨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서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자(원서제출 마감일 현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23급으로, 종전 듣기점수 제외 대상은 그대로 인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에 따른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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