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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운영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25/03/07 조회수 455

기상청 운영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7일

기상청 운영지원과

1. 채용내용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장소

운영지원과

사무보조원

1

ㆍ행정지원

기상청

(정부대전청사)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계약체결일 ~ 2025년 12월 31일
 ※ 근무평가를 통해 1년 연장가능
 ※ 최초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해당 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다. 급여
 - 기본급 월 2,365천원(식대 140천원 별도)
 - 명절휴가비 550천원
  ※ 복지포인트, 연장근로수당 별도 지급
  ※ 4대 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라. 근무기관: 기상청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1동)


3. 지원자격

가. 응시자격요건(공통)
○「국가공무원법」제33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 및 경력요건
○ 컴퓨터활용능력 1급 또는 워드프로세서 소지자
 * 자격증 통합 이전의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인정(2,3급은 불인정)
○ 행정‧사무 업무 2년이상 경력
 * 사무업무 : 사무, 행정, 회계, 법무, 기록물관리, 사서

경력 범위 공통사항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의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 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담당업무 등을 증빙하기 위하여 업무분장표, 당시 채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다. 우대요건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소지자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서류전형 방법 : 응시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
 - 5배수 이하: 소극적 서류전형(응시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실시
 - 5배수 초과: 적극적 서류전형(평정 요소별 배점에 따른 점수순)에 따라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1차(서류)심사: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우대요건 등 심사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3. 26.(수) 예정 / 기상청 누리집 및 개별안내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절차 : 20분이내 평정요소에 대한 질의 응답

〈평정요소〉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이상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채용일정(안)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심사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

3.7.()

~3.19.()

3.17.() ~3.19.()

17:00까지

3.25.()

3.26.()

4.2.()

4.8.()

비고

홈페이지

게시

(기상청 나라일터)

담당자 e-mail

※ 접수확인 e-mail 발송

-

기상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문자 또는e-mail)


※ 면접전형 일정 공고

개별 면접

기상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문자 또는e-mail)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5. 3. 17.(월) ~ 3. 19.(수) 17:00까지
나. 접수방법: 전자우편(yuyy87@ 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파일의 경우 하나의 파일로 제출(확장자: pdf)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_홍길동.pdf))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 회신


7. 제출서류 [붙임]

구분

제출 서류

원서

접수기간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1

서류 작성 시 주의 사항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자격증 및 경력 증명서 등은 자격기준 사실여부를 확인하므로 필히첨부 바라며,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 취소

필히,압축이아닌 하나의 파일로 제출, 파일명은 응시원서_성명으로 기재

: 응시원서_홍길동

응시원서 등에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면접

합격 후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상세) 1

신원진술서(약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별도 제공 예정)

채용신체검사서 1

이력서 1(개별 양식 사용)


8. 기타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또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나. 면접 시 교통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서류 유효기간 없음 및 경과,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출 이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신체검사 결과 기상청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차순위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3개월 이내 채용취소 또는 퇴사하는 경우 면접시험 점수 차순위자가 신원조사 등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임용됩니다.
자.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9. 채용비리 관련

가.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나.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라.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 담당자(☎ 042-481-723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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