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기상지청 공무직(경비원, 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2025년도 전주기상지청 공무직(경비원, 시설물청소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전주기상지청장
1. 채용내용
직종 |
근무지역 |
근무기관 |
채용 인원 |
담당예정 업무 |
공무직 (경비원) |
전주 |
전주 기상지청 |
1 |
○전주기상지청 내·외부 경비업무 수행 - 경비구역 내 시설 보안 유지 - 출입관리 및 차량통제 -재난 및 안전 관련 위험요인 발견 시 초동대처 - 청사 내·외부 취약지역 점검 |
공무직 (시설물 청소원) |
정읍 |
국립전북 기상과학관 |
1 |
○과학관 및 외곽구역 등 전 구역 청소(천정 포함) ○청소물품(청소기, 예초기 등) 유지관리 업무 ○특별업무 지원 - 실내 소독, 수목 방충, 제초작업, 외벽청소 등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지원 - 일반비품, 배수관로, 위생설비 등 유지관리 및 보수 ○주요 행사 업무 지원 |
※ 담당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수습 약 3개월 운영)
❍ 경비원(전주)
가. 계약기간: 채용일(‘25.7.1.예정) ~ 정년(만65세)
※ 수습기간 중 실시한 직무수행 적정성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함
※ 6개월 시용계약 체결 후 업무평가 외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 결정
나. 근무형태: 교대근무(2교대) / 감시단속적 근로자
- 평일 야근: 18:00 ∼ 익일 09:00(휴게시간 01:00∼04:00)
- 주말 및 공휴일: 09:00 ∼ 익일 09:00(휴게시간 11:30∼13:30, 17:00~20:00, 01:00~04:00)
다. 보수: 약 220만원(세전) / 월급제(기본급+식대), 야근근로수당 별도지급
라.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요건 충족 시,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 시설물청소원(정읍)
가. 계약기간: 채용일(‘25.7.1.예정) ~ 정년(만65세)
※ 수습기간 중 실시한 직무수행 적정성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함
나. 근무시간: 주 5일 근무(토,일, 공휴일 근무 포함/월별 근무편성표에 따름)
- 1일 8시간(08:00~17:00, 휴게시간 12:00~13:00)
다. 보수: 약 230만원(세전) / 월급제(기본급+식대)
라.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요건 충족 시,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면접전형 예정일 (2025.6.12.) 기준)
가. 응시연령: 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9세 이상이고, 정년(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지침」 제51조 정년(65세)에 따름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다.학력,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단,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야근(경비원) 및 주말 근무(경비원, 청소원)가 가능한 자
라.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필수요건
가. 경비원: 특수건강검진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나. 시설물청소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등)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
▪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은 관련 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함
▪ 시험공고일(2025.5.9.)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
❍ 우대요건
가. (공통)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6개월 이상시 인정, 서류전형에만 적용)
【 경력의 범위】 ▪‘경력’은 지원 직종의 담당예정 업무를 수행한 것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근무기관,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및 입사일·퇴사일 “년·월·일”까지 반드시 명시 예) 경비원의 경우 0000.00.00∼0000.00.00 / oo기관 oo과 / 경비원 / 청사경비업무 예) 시설물청소원의 경우0000.00.00∼0000.00.00 / oo기관 oo과 / 청소원 / 시설 내외부 청소업무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 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공고문의 (붙임6) 경력증명서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며, 확인 불가 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필수 제출 |
나. (경비원) 관련분야 교육 이수자 및 경비, 산업·소방,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복인정 불가, 서류전형에만 적용)
- 직무관련 교육: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 경비관련 자격증: 경비지도사
- 산업·소방관련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
- 안전 관련 자격증: 안전교육지도사
❍ 가산요건: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의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채용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자 |
5.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필수 제출서류 구비 및 응시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모두 충족 시 합격 처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5배수까지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나. 전형기준(평정요소):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우대요건
❍ 2차 면접전형
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 및 의지력
나. 합격자의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 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채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면접전형 평정요소가 ’상‘→’중‘의 순서로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
6.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5. 5. 9.(금) ~5. 19.(월) |
’25. 5. 15.(목) 09:00 ~ 5. 19.(월) 18:00 |
’25. 5. 30.(금) |
’25. 6. 12.(목)
※ 장소: 전주기상지청 |
’25. 6. 20.(금)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행정누리집에 게시하고, 개별통보(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 선발
*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며, 기존 원수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5. 15.(목) 09:00 ~ 5. 19.(월) 18: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마감일 2025. 5. 19.(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전자우편 제목에 반드시 “공무직(경비원 또는 청소원) 응시원서” 기재
- 제목에 “공무직 응시원서” 누락 시 접수 불가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
❍ 접수처: suyeon1517@ korea.kr / 담당자: 조수연(063-249-3218)
❍ 응시원서 접수 후 응시표는 문자 전송(당일 또는 익일 발송/주말의 경우 월요일 발송)
8. 제출서류(붙임)
❍ [필수] 응시원서 1부: 지정 서식(붙임 2)
❍ [필수]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지정 서식(붙임 3)
❍ [필수]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지정 서식(붙임 4)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지정 서식(붙임 5)
❍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지정 서식(붙임 6)
❍ [남성 필수]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뒷자리 미표기)
❍ [해당자]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재직)증명서 1부
❍ [해당자] 가산요건과 관련된 취업지원증명서 사본 1부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9.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응시원서 제출 후 익일(평일기준)까지 원서접수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 정상 접수 여부를 응시자가 필수 확인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차순위자 추가합격 가능
아울러, 수습 후 6개월 이내 동일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적격한 경우에 최종임용을 하는 시용계약을 체결함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된 후 수습기간(약 3개월) 중 실시한 직무수행 적정성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누리집 알림·소식 – 채용·인사를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 선발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063-249-3218)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