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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전주기상지청 제3회 공무직(경비원, 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전주지청 등록부서 : 관측예보과 2025/05/09 조회수 52

전주기상지청 공무직(경비원, 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2025년도 전주기상지청 공무직(경비원, 시설물청소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전주기상지청장

1. 채용내용

직종

근무지역

근무기관

채용

인원

담당예정 업무

공무직

(경비원)

전주

전주

기상지청

1

전주기상지청 내·외부 경비업무 수행

- 경비구역 내 시설 보안 유지

- 출입관리 및 차량통제

-재난 및 안전 관련 위험요인 발견 시 초동대처

- 청사 내·외부 취약지역 점검

공무직

(시설물

청소원)

정읍

국립전북

기상과학관

1

과학관 및 외곽구역 등 전 구역 청소(천정 포함)

청소물품(청소기, 예초기 등) 유지관리 업무

특별업무 지원

- 실내 소독, 수목 방충, 제초작업, 외벽청소 등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지원

- 일반비품, 배수관로, 위생설비 등 유지관리 및 보수

주요 행사 업무 지원

※ 담당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수습 약 3개월 운영)

❍ 경비원(전주)

가. 계약기간: 채용일(‘25.7.1.예정) ~ 정년(만65세)
 ※ 수습기간 중 실시한 직무수행 적정성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함
 ※ 6개월 시용계약 체결 후 업무평가 외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 결정

나. 근무형태: 교대근무(2교대) / 감시단속적 근로자

 - 평일 야근: 18:00 ∼ 익일 09:00(휴게시간 01:00∼04:00)

 - 주말 및 공휴일: 09:00 ∼ 익일 09:00(휴게시간 11:30∼13:30, 17:00~20:00, 01:00~04:00)

다. 보수: 약 220만원(세전) / 월급제(기본급+식대), 야근근로수당 별도지급

라.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요건 충족 시,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 시설물청소원(정읍)

가. 계약기간: 채용일(‘25.7.1.예정) ~ 정년(만65세)
 ※ 수습기간 중 실시한 직무수행 적정성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함

나. 근무시간: 주 5일 근무(토,일, 공휴일 근무 포함/월별 근무편성표에 따름)
 - 1일 8시간(08:00~17:00, 휴게시간 12:00~13:00)

다. 보수: 약 230만원(세전) / 월급제(기본급+식대)

라.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요건 충족 시,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면접전형 예정일 (2025.6.12.) 기준)

가. 응시연령: 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9세 이상이고, 정년(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지침」 제51조 정년(65세)에 따름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다.학력,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단,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야근(경비원) 및 주말 근무(경비원, 청소원)가 가능한 자

라.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필수요건

가. 경비원: 특수건강검진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나. 시설물청소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등)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은 관련 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함

시험공고일(2025.5.9.)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2025.5.19.) 기준으로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됨


❍ 우대요건
가. (공통)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6개월 이상시 인정, 서류전형에만 적용)

경력의 범위

경력은 지원 직종의 담당예정 업무를 수행한 것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근무기관,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및 입사일·퇴사일 ··까지 반드시 명시

) 경비원의 경우 0000.00.000000.00.00 / oo기관 oo/ 경비원 / 청사경비업무

) 시설물청소원의 경우0000.00.000000.00.00 / oo기관 oo/ 청소원 / 시설 내외부 청소업무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 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공고문의 (붙임6) 경력증명서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며, 확인 불가 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필수 제출


나. (경비원) 관련분야 교육 이수자 및 경비, 산업·소방,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복인정 불가, 서류전형에만 적용)
 - 직무관련 교육: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 경비관련 자격증: 경비지도사

 - 산업·소방관련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

 - 안전 관련 자격증: 안전교육지도사


❍ 가산요건: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의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채용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에 해당하는 자


5.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필수 제출서류 구비 및 응시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모두 충족 시 합격 처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5배수까지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나. 전형기준(평정요소):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우대요건


❍ 2차 면접전형

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 및 의지력

나. 합격자의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 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채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면접전형 평정요소가 ’상‘→’중‘의 순서로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


6.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5. 5. 9.()

~5. 19.()

’25. 5. 15.() 09:00

~ 5. 19.() 18:00

’25. 5. 30.()

’25. 6. 12.()


장소: 전주기상지청

’25. 6. 2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행정누리집에 게시하고, 개별통보(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 선발
*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며, 기존 원수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5. 15.(목) 09:00 ~ 5. 19.(월) 18: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마감일 2025. 5. 19.(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전자우편 제목에 반드시 “공무직(경비원 또는 청소원) 응시원서” 기재
  - 제목에 “공무직 응시원서” 누락 시 접수 불가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

❍ 접수처: suyeon1517@ korea.kr / 담당자: 조수연(063-249-3218)

❍ 응시원서 접수 후 응시표는 문자 전송(당일 또는 익일 발송/주말의 경우 월요일 발송)


8. 제출서류(붙임)

❍ [필수] 응시원서 1부: 지정 서식(붙임 2)
❍ [필수]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지정 서식(붙임 3)
❍ [필수]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지정 서식(붙임 4)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지정 서식(붙임 5)
❍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지정 서식(붙임 6)
❍ [남성 필수]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뒷자리 미표기)
❍ [해당자]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재직)증명서 1부
❍ [해당자] 가산요건과 관련된 취업지원증명서 사본 1부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9.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응시원서 제출 후 익일(평일기준)까지 원서접수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 정상 접수 여부를 응시자가 필수 확인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차순위자 추가합격 가능

 아울러, 수습 후 6개월 이내 동일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적격한 경우에 최종임용을 하는 시용계약을 체결함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된 후 수습기간(약 3개월) 중 실시한 직무수행 적정성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누리집 알림·소식 – 채용·인사를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 선발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063-249-3218)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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