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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측기반국(관측표준기술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관측정책과 2026/02/04 조회수 2703

기상청 공고 제 2026–17호

 

관측기반국(관측표준기술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기상청(관측기반국 관측표준기술과) 공무직 근로자(시설물관리원) 및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관측기반국장 

1. 채용 내용


구분

채용분야

담당 업무

근무부서

인원

채용기간

(가)

공무직근로자

시설물

관리원

(기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직무

◦청사 기계분야 시설물 운영, 감시, 점검 및 유지보수

◦청사 기계, 방재 및 건축물 관리 관련 외주 공사(용역)작업 지원 및 현장 점검

◦기계설비 관련 각종 기록물 작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한 이력 관리

◦기계설비 장애시 복구 조치 및 상황 보고

◦청사 에너지 및 재난, 안전, 보안 관련 업무 지원

관측표준

기술과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1명

채용일~

정년

(60세)

(나)

기간제근로자

사무

보조원

◦기상관측장비 운영, 자료 및 지점 관리 지원

◦기상관측시스템 자료 등록ㆍ관리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기술 조사 및 지원

◦기상관측 메타데이터 자료입력 및 등재자료 정리

관측표준기술과

1명

채용일~

´26.12.31.


※ 응시분야 하나에만 단일지원(다른 분야 중복 지원 불가),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채용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2. 근무조건

○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기간: (공무직) 계약체결일~정년(60세), (기간제) 계약체결일~´26.12.31.

※ (공무직)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수(예상 월보수액)

- (가): 약 2,774,590원(월 식비 160,000원 포함)

- (나): 약 2,325,620원(월 식비 160,000원 포함)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및 각종 수당(가: 자격ㆍ위험수당)은 요건 충족 시 별도 지급

○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역

- (가)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

- (나) 기상청(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지원 자격 및 우대요건

가. 기본 요건

○ (연령) 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또는 계약기간 중 군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분야별 필수 요건


채용구분

필수 요건

(가)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관련법)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5의2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관련 산업기사*이상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관련 기능사**이상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나)

학사(4년제) 학위 이상자(2026. 2. 졸업예정자 포함)


다. 우대요건: 서류 전형 시 적용(동일 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채용구분

우대 조건

(가)

○ 소방설비(기계,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나)

○ S/W 관련(리눅스, DB, 프로그램 언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아래 기준점수 1개 이상 충족자


구분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점수

530

71

700

340

65(Level 2)

625


○ 기상 관련 전공자

※ 관련 학과: 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 경력의 범위 】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 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증 취득 이후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상의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한하여 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업무분장표, 당시 채용계약서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 단,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 20시간 근무: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어학 】

○ 어학 검정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접수 마감 기준 2년 이내 실시된 시험으로 서류전형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최고 성적으로 제출 가능

【 기 타 】

○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이력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요건, 우대요건으로 인정됨)


※ 시험공고일(‘26.2.4.)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필수자격요건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전형기준(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및 필수요건(자격증, 경력 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시간: 10~15분 이내/1인)


[평정요소] ①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를 선발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ㆍ중ㆍ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이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회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회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예비합격자 선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 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하여,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명부순위에 따라 선발(추가 예비합격자의 경우 별도 공지하지 않음)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같은 평정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5. 채용일정

 

 

○ 시험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 4.(수) ∼

2.20.(금) 18:00

2.11.(수) ∼

2.20.(금) 18:00

2.25.(수) (예정)

3. 5.(목) (예정)

3.12.(목) (예정)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기상청 홈페이지

(추후 공지)

기상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2. 11.(수) ~ 2. 20.(금) 09:00~18:00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이메일 주소: leejh01@ korea.kr / 접수여부 전자우편 회신)

※ 원서접수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파일제목은 ‘응시분야(가/나 중 택1)_성명’으로 기재 예: 가_홍길동)

‣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목록)


연번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고

1

1-1. (필수: 가)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1

[붙임] 참조(별첨1-1)

1-2. (필수: 나)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1

[붙임] 참조(별첨1-2)

2

(필수: 공통) 응시원서(자필 서명 필수)

1

[별지 제1호서식]

3

(필수: 공통)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자필 서명 필수)

1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4

(필수: 공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1

[별지 제4호서식]

5

(필수: 공통)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남자의 경우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6

6-1 (필수: 가) 자격증 사본(필수자격증) 및 경력(재직)증명서

1

(경력증명 필요시)

[별지 제5호서식]

6-2 (필수: 나)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


7

7-1. (가점) 자격증(소방설비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사본

각 1

해당자만

7-2. (가점) 자격증(S/W 또는 어학) 사본

각 1

해당자만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 서류접수 불가

※제출서류는꼼꼼하게 확인 후 순서대로 정리후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응시분야_이름/예시: 가_홍길동)하되,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나. 최종(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추후 제출

 

8.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기상행정)‘알림ㆍ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관측기반국(채용관련문의042-481-7332, 급여ㆍ업무관련 상세문의042-481-7354)으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간 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10. 채용비리 관련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7호서식(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별지 제18호서식(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붙임. 담당예정업무(직무기술서)


구분

직무분야

임용예정 부서

선발예정인원

(가)

시설물관리원(기계)

관측기반국 관측표준기술과

1명



주요업무

〇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직무

〇 청사 기계분야 시설물 운영, 감시, 점검 및 유지보수

- 항온항습설비, 냉난방설비, 공조설비, 보일러

- 각종 팬, 펌프설비, 배관 및 덕트설비, 저수조 등

〇 청사 기계, 방재 및 건축물 관리 관련 외주 공사(용역)작업 지원 및 현장 점검

〇 기계설비 관련 각종 기록물 작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한 이력 관리

- 각종 계측값 측정·검침 및 운전·점검일지 작성

〇 기계설비 장애시 복구 조치 및 상황 보고

〇 청사 에너지 및 재난, 안전, 보안 관련 업무 지원



필요역량

〇 (공통 역량)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의식, 근면성실성

〇 (직무분야 역량)상황인식 및 판단력, 업무 이해도, 의사소통능력



필요지식

〇 기계, 방재설비 관련 법령, 지침, 기술기준 등 업무에 관한 지식

〇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활용 지식



응시자격요건

필수요건

〇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면제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〇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정지되지 아니한 자

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〇아래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관련 산업기사*이상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1년 이상인 자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관련 기능사**이상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3년 이상인 자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우대조건

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설비(기계,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〇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구분

직무분야

임용예정 부서

선발예정인원

(나)

사무보조원

관측기반국 관측표준기술과

1명


주요업무

〇 기상관측장비 운영, 자료 및 지점 관리 지원

- 기상관측장비 장애 감시 및 관리, 분석

〇 기상관측시스템 자료 등록‧관리

-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 COMIS에 입력된 메타정보 관리

- 기상 센서 정보, 위치 정보, 소모품, 예비품 등 자료 확인 및 수정

- 기상관측 종합관리시스템 내 장애 현황 등 관리

〇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기술 조사 및 지원

- 기상센서, 수집체계 등에 대한 기술 및 시장 조사

〇 기상관측표준화 업무 지원

- 메타데이터 불일치 자료조사 및 현행화

- 메타정보 조사결과 자료품질 확인 및 관측시설 등급부여를 위한 자료정리



필요역량

〇 (공통 역량)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의식

〇 (직무분야 역량)자료 수집 및 정리의 체계적 수행 태도



필요지식

〇 워드프로세스, MS오피스(엑셀), 프로그램 활용 능력

〇 영어 구사 능력, 영어 번역ㆍ활용지식



응시 자격 요건

필수요건

〇 응시연령: 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

〇 학력: 학사(4년제) 학위 이상자(2026.2. 졸업예정자 포함)

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〇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정지되지 아니한 자

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우대조건

〇 S/W 관련 자격증 소지자(리눅스, DB, 프로그램 언어 관련)

〇 어학(영어) 검정 소지자


구분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점수

530

71

700

340

65(Level 2)

625


〇기상 관련 전공자

※ 관련 학과: 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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