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공고 제2026-52호
2026년 제1회 기후과학국 공무직근로자 채용공고
2026년도 제1회 기후과학국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기상기후분석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4월6일
기후과학국장
1. 채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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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 직종 |
인원 |
담당 업무 |
근무부서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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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간제 |
기상기후분석 |
1명 |
•기상가뭄예보 생산·분석·검증 및 평가지원 • 기상가뭄 발생 현황·원인 분석 지원 • 기상가뭄 관련 언론보도 조사·분석 |
기상청 기후예측과 (정부대전청사) |
계약일∼ 2027.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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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무직 |
기상기후분석 |
1명 |
•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기후변화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 기후변화과학 지식보급 및 이해확산에관한 업무 지원 • 부서 정보시스템 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 |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정부대전청사) |
계약일∼ |
※ 응시자는 채용 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 가능
※ 채용분야의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은 경우 재공고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
2. 근무조건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주 5일)
-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채용 분야별 보수(예상 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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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 직종 |
보수(예상 월보수액)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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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간제 |
기상기후분석 |
약 267만원 |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 ‣ 식비 포함(16만원) 및 4대 보험 가입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및 시간외 수당 등 각종수당 별도 지급※ 요건 충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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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무직 |
기상기후분석 |
약 260만원 |
3.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요건(공통)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의 소지자(이중국적자의 경우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자)
❍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로, 근무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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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채용구분별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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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 직종 |
필수요건(관련분야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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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간제근로자 |
기상기후분석 |
지구환경과학(대기과학, 해양학, 지질학, 천문학, 기상학, 기후학, 환경학, 지구과학), 물리학, 수학, 전산학, 컴퓨터학, 토목학, 도시공학,건설도시공학 학과의 석사 학위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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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무직근로자 |
기상기후분석 |
지구과학교육, 과학교육, 지리교육, 교육학, 기상학, 기후학, 대기과학,대기환경학, 지리학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
나. 우대요건: 서류 심사 시 적용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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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직종 |
우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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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간제 |
기상기후 분석보조원 |
- (자격)수문‧기상또는정보통신 관련*자격증 소지자 * 관련: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 (프로그래밍)프로그래밍(포트란, C언어, Python, JavaScript_, R) 관련활용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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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무직 |
기상기후 분석보조원 |
- (학위)필수요건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기상 또는 정보처리 관련*자격증소지자 * 관련: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ITQ,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
다. 응시요건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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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의 범위 】 학위증명서에 기재된 전공 또는 학과명이 응시자격요건 상의 관련학과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발급기관인 대학으로부터 관련학과(동일계통)임을 확인받은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자격증 】 우대요건의 자격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위의 명시된 자격증에 한하여 우대요건으로 인정
【 경력 】 경력은 관련기관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을 의미(경력기간 합산 가능) 경력 관련 증명서에 기관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경력관련 해당자는 반드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재사항에 담당업무의 유사성판단이 모호할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기타 】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응시원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 자격요건으로 인정함 ※ 증빙서류 미제출,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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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
가.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성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기본 자격 사항 및 제출서류 등 공고된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시 응시요건 적격자 중 서류 전형기준 평정요소(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근무경력 등)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 시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평점점수 합계 60점 이하는 불합격 처리
- 1차 서류심사: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종합심사
나.2차 시험: 면접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개인별 질의응답을 통해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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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기준〉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③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다.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에 대해 ‘상·중·하’로 평가하고,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전형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임용 포기 등으로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면접전형 ‘차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임용 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학력 진위여부 조회 등의 확인 절차가 있으며, 해당 과정 통과자에 한해 신원조사 의뢰(신원조회: 약 2∼3주 수요, 추후 추가서류 제출 있음)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완료 후 채용일을 결정하며, 이상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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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심사 |
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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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월) ∼ 4. 15.(수) |
4. 13.(월) 09:00 ∼4. 15.(수) 18:00 |
4. 24.(금) 10:00 이후 |
4. 29.(수, 예정) |
5. 7.(목, 예정) 10:00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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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
담당자 전자우편 ※ 접수확인 안내 |
기상청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 통보(문자 또는 E-mail) ※ 면접전형 일정 공고 |
개별면접 (면접장소: 정부대전청사) |
기상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붙임)
❍접수기간: 2026. 4. 13.(월) 09:00 ~ 4. 15.(수) 18:00
❍접수방법: 전자우편(littletree19@ korea.kr)으로만 접수
※ 접수기간 내 제출분에 한해 인정, 접수 순 확인 메일 발송
※ 제출서류는 총괄표를 포함하여 아래의 연번대로 하나의 파일로 제출(확장자: pdf)
(파일제목은 “구분_응시원서_성명”으로 기재, (예: A_응시원서_홍길동.pdf 또는 B_응시원서_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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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출서류명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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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
1부 |
필수, 〈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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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응시원서 |
1부 |
필수, 〈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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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기소개서 |
1부 |
필수, 〈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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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직무수행계획서 |
1부 |
필수, 〈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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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병역 사항 증빙서류 (예: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면제증빙서류 등) |
1부 |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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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최종학력증명서 |
1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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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재직‧경력증명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근무부서 및 기간 반드시 명시) |
1부 |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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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자격증 사본 |
1부 |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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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연구(직무) 실적 내역서(해당 시) |
1부 |
해당 시, 〈서식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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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1부 |
필수, 〈서식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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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1부 |
필수, 〈서식7〉 |
* 응시원서 등에 서명(자필서명 후 스캔 필수)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 제출서류에 삭제, 일부 가림 등 임의적 조치 금지(서식5의 작성 시 적용사항 예외)
7. 유의 및 기타사항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 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내려받기)하여 사용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면접 시 교통비 등 소요비용은 지급되지 않음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하므로, 응시 희망자는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을 확인 후 제출해야 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청 기후과학국 채용담당자(042-481-7378)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