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공고 제2026-83호
2026년도 기상청 운영지원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
2026년도 기상청 운영지원과 공무직 근로자(시설물관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운영지원과장
1. 채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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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직종) |
채용인원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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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시설물관리원) |
1명 |
운영지원과 |
- 건축, 기계, 소방(기계) 및 가스설비 운영 |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계약체결일 ~ 정년(60세)
※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시용계약(임시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6개월간 업무에 배치
※ 업무 배치 후 6개월 이내 특수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정식계약 체결
※ 단속적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해당(고용노동부 승인됨)
❍ 근 무 지 : 기상청 서울청사(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보수 및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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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근무체계 |
근무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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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2만원/월 |
교대근무 (당직-비번-휴무) |
- 1일 19시간 ※ 휴게시간 별도 지정 운영 |
-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 |
❍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 면접전형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 면접전형일 기준 18세 이상, 정년(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면접전형일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전형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거주지,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해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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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아래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ㆍ 시설물관리 관련 기계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해당 자격증 :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건설기계설비, 용접, 에너지관리
❍ 우대요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서류전형 시 적용되며, 업무경력 및 자격증 각각 인정
ㆍ 시설물관리 관련 기계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후 시설물관리 분야 업무경력(경력은 합산 적용)
※ 해당 자격증 :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건설기계설비, 용접, 에너지관리
ㆍ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 해당 자격증 : 소방설비(기계분야, 전기분야), 가스, 전기 산업기사
❍ 가점사항
- 본 채용공고는 채용인원이 1인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부여되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채용
❍ 응시 자격요건 등 기본사항|
[공통] - 채용 분야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자격증은 불인정 - 단속적 근로 승인신청 동의 가능한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참조)
[업무경력 범위] - ‘업무경력’은 시설물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 기간,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직위(직급) 및 담당 업무, 근무 형태(상근직 여부 또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발급기관과 발급자(대표자 직인, 담당자 성명·연락처 포함)가 정확히 명시되어야하며, 기재 사항의 미비로 불분명하거나 증명 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와 근부예정분야의 유사성을판단하게 되므 로 담당업무를 상세히 기재.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 경력 기간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 하여 경력 산정 ※ (예시)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2년) -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제출 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 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그 자격이 계속 인증되는 자격증만 유효하게 인정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기타사항] -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응시원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만 자격요건으로 인정함(응시 원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4. 심사 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 요소별 평가)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채용인원 5배수 이하)
- 단,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자체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조건(자격취득 후 업무경력, 자격증)
❍ 2차 시험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 요소별 심사
※ 평정요소 :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방법 및 시간 : 개별 면접, 15분 이내
※ 면접일시, 장소, 방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평정 요소의 각 항목에 대하 ‘상’, ‘중’, ‘하’로 평가하여, 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가 계약 포기, 결격 등의 사유 발생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6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의 대비를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하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자(2배수 이내)로 결정
- 면접 심사를 거쳐 채용 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채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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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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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월) ~6.15.(월) |
’26.6.10.(수) 09:00~ ~6.15.(월) 18:00까지 |
’26.6.25.(목) (예정) |
’26.7.2.(목) (예정) |
’26.7.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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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및 나라일터 누리집 |
담당자 전자우편 |
기상청 누리집 |
정부대전청사 회의실 |
기상청 누리집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에 게재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면접전형 참석 경비(교통비 등)는 지원되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6. 10.(수) 09:00 ~ 6. 15.(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만 접수
- 전자우편 주소 : heumno1@ korea.kr / 담당자 : 박정흠(042-481-7236)
※ 접수 마감시간(6.15.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하며, 접수 확인을 메일로 회신
7. 제출서류(붙임)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지정서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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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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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필수 제출) |
-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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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
<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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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
<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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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계획서 |
<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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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식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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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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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초본 ※ 남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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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서식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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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서식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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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
- 우대요건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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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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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된 서류는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전자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 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응시원서의 파일 제목은 ‘운영지원과 시설물관리원_성명’으로 저장
※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 000000-0××××××)
8. 유의 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전형 일정,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각종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근로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차순위자 추가합격 가능
❍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한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 ‘알림‧자료’ – ‘채용’ - ‘채용정보’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전형일시 등을 새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 채용 관련 일제의 공지 사항은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오니, 응시자는 수시로 누리집을 확인하시기 바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042-481-7236)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