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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기상청 운영지원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26/06/01 조회수 133

기상청 공고 제2026-83

2026년도 기상청 운영지원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

 

 

2026년도 기상청 운영지원과 공무직 근로자(시설물관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661

운영지원과장

 

 

1. 채용 내용

신분(직종)

채용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공무직 근로자

(시설물관리원)

1

운영지원과

- 건축, 기계, 소방(기계) 및 가스설비 운영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계약체결일 ~ 정년(60세)

※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시용계약(임시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6개월간 업무에 배치

※ 업무 배치 후 6개월 이내 특수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정식계약 체결

※ 단속적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해당(고용노동부 승인됨)

❍ 근 무 지 : 기상청 서울청사(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보수 및 근무시간

보수

근무체계

근무시간

비고

252만원/

교대근무

(당직-비번-휴무)

- 119시간
(당일 08:30익일 08:30)

휴게시간 별도 지정 운영

-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
하여 365일 교대근무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기본급과 정액급식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별도 지급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각종 수당(기술 자격증 등)은 지급요건 충족 시 별도 지급
※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는 변경될 수 있음
※ 기상청의 청사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지(지역, 장소 등), 근무체계, 근무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 면접전형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 면접전형일 기준 18세 이상, 정년(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면접전형일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전형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거주지,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해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 분야 응시자격 요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아래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ㆍ 시설물관리 관련 기계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해당 자격증 :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건설기계설비, 용접, 에너지관리

❍ 우대요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서류전형 시 적용되며, 업무경력 및 자격증 각각 인정

ㆍ 시설물관리 관련 기계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후 시설물관리 분야 업무경력(경력은 합산 적용)

※ 해당 자격증 :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건설기계설비, 용접, 에너지관리

ㆍ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 해당 자격증 : 소방설비(기계분야, 전기분야), 가스, 전기 산업기사

❍ 가점사항

- 본 채용공고는 채용인원이 1인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부여되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채용

❍ 응시 자격요건 등 기본사항

[공통]

- 채용 분야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자격증은

   불인정

- 단속적 근로 승인신청 동의 가능한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참조)


[업무경력 범위]

- ‘업무경력은 시설물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 기간,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직위(직급) 및 담당

  업무, 근무 형태(상근직 여부 또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발급기관과 발급자(대표자 

  직인, 담당자 성명·연락처 포함)가 정확히 명시되어야하며, 기재 사항의 미비로 불분명하거나 증명

  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서류전형 시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와 근부예정분야의 유사성을판단하게 되므

   로 담당업무를 상세히 기재.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 경력 기간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40시간)에 비례

  하여 경력 산정

(예시)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4×(20시간/40시간)=2)

- 폐업기관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1, 소득금액증명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제출 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

  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그 자격이 계속 인증되는 자격증만 유효하게 인정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기타사항]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응시원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만 자격요건으로 인정함(응시

  원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4. 심사 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 요소별 평가)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채용인원 5배수 이하)

- 단,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자체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조건(자격취득 후 업무경력, 자격증)

2차 시험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 요소별 심사

※ 평정요소 :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방법 및 시간 : 개별 면접, 15분 이내

※ 면접일시, 장소, 방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평정 요소의 각 항목에 대하 ‘상’, ‘중’, ‘하’로 평가하여, 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가 계약 포기, 결격 등의 사유 발생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6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의 대비를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하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자(2배수 이내)로 결정

- 면접 심사를 거쳐 채용 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채용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6.6.1.()

~6.15.()

’26.6.10.() 09:00~

~6.15.() 18:00까지

’26.6.25.()

(예정)

’26.7.2.()

(예정)

’26.7.9.()

기상청 및 나라일터 누리집

담당자

전자우편

기상청 누리집

정부대전청사

회의실

기상청 누리집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에 게재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면접전형 참석 경비(교통비 등)는 지원되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6. 10.(수) 09:00 ~ 6. 15.(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만 접수

- 전자우편 주소 : heumno1@ korea.kr / 담당자 : 박정흠(042-481-7236)

※ 접수 마감시간(6.15.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하며, 접수 확인을 메일로 회신


7. 제출서류(붙임)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지정서식 활용)

구분

제출 서류명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서식1>

- 응시원서

<서식2>

- 자기소개서

<서식3>

- 직무수행계획서

<서식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5>

- 응시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

- 주민등록초본

※ 남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서식6>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서식7>

해당자 제출

- 우대요건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

-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

※ 작성된 서류는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전자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 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응시원서의 파일 제목은 ‘운영지원과 시설물관리원_성명’으로 저장

※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 000000-0××××××)


8. 유의 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전형 일정,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각종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근로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차순위자 추가합격 가능

❍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한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 ‘알림‧자료’ – ‘채용’ - ‘채용정보’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전형일시 등을 새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 채용 관련 일제의 공지 사항은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오니, 응시자는 수시로 누리집을 확인하시기 바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042-481-7236)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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