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18호
2026년 제4회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일정 변경 공고
2026년도 제4회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일정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7월 9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1. 일정변경 채용내용
❍ 채용인원 및 담당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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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분야 |
채용구분 (직무분야) |
담당 직무 |
채용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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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직 |
사무보조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
〇인재개발과 주관 교육과정 운영 지원 〇 기상교육 교재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〇 기타 행정업무 지원 |
1명 |
채용일 ~ 정년 (만 60세) |
기상기후 인재개발원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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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원 (학점은행 운영지원) |
〇 대기과학분야 학점은행제 운영 및 학사관리 〇 기상전문 이러닝 콘텐츠 개발·교육과정 운영 지원 〇 기타 행정업무 지원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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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리직 |
경비원 |
〇청사 방호, 보안, 주차, 청사안내 등 〇 옥내외 취약지역 및 청사시설물(건물, 소방, 전기 등) 예방 순찰·점검 |
1명 |
채용일 ~ 정년 (만 65세) |
2. 선발절차
❍ 시험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정 → 임용
3. 전형방법 및 합격자 관리
가. 서류전형: 자격요건·우대사항 등이 평가 기준에 적합한지 제출서류로 서면심사
❍(소극적 전형) 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적극적 전형)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항목의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가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
❍ 심사 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다. 합격자 결정: 면접결과 상위 고득점자(상 개수가 많은 사람)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며, 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취소) 합격통보 후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소명 절차를 거친 후 합격 취소 처리
※ 합격 취소 등에 따른 조치: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자 선발 가능
라. 제척사유: 응시자는 시험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시험 주관 부서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 해지될 수 있음(해당 응시자에 대한 해당 시험위원의 점수는 무효로 함)
* 제척사유: 1.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근무경험관계(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3. 사제지간(지도교수와 학생 사이), 4. 그 밖의 사항(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친분 등) 등
4.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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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자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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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6. 7. 23.(목) 예정 |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일정‧장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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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26. 7. 30.(목)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대면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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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6. 8. 11.(화) |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개별통보
* 합격 취소 등에 따른 조치: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자 선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