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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수도권기상청 공업직공무원(9급) 경력경쟁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수도권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6/07/14 조회수 122

수도권기상청 공고 제2026-11호

2026년 수도권기상청 공업직공무원(9) 경력경쟁채용 공고

 

수도권기상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응시 바랍니다.


2026714

수도권기상청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공업서기보

(전기)

1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 적용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경기도 수원시)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공업(전기)

공업서기보

전기 안전관리 업무

전기·소방·승강기·기계설비 점검 및 유지 관리

청사 및 무인관측소(관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업무)시설물 유지 관리

청사 에너지 관리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업무 등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자격

공통 요건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종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
③ 2024년 6월 1일 전에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종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응시자격 요건(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 8. 11.) 기준]

채용분야

구분

응시자격 요건

공업

(전기)

자격증

- 아래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대상 자격증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자격증

+

경력

- 아래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전기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전·직무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 인정

대상 자격증

기능사

전기, 승강기

[직무 관련 분야]전기·소방 설비 점검, 보수 및 유지 관리, 안전점검 등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




[응시자격 요건 고려사항]




기본사항

- 응시자격 요건(. )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6. 8. 11.)

  기준으로 판단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경력의 범위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3년이 경과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제출)

- 경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

경력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미제출 시 인정 불가)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시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직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확인 후 입증서류

  반드시 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기재가 가능한 경우

-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 대학 강의 경력은 주당 강의시수 반드시 포함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기재가 불가한 경우

-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관련 직무 분야 경력임을 증명해야 함

예시) 근로계약서, 연구과제참여 확인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채용 당시 공고문 및 

      합격자 공고 등 추가 제출(응시자 이외불필요한 개인정보 등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대학 조교 경력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제외하되,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민간경력합산할 수 없음

[]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민간경력 1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기간 계산은 민법 제160(역에 의한 계산)에 따르며, 월별 계산의 경우 1달 미만은 버림(반올림 불가)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6. 7. 24.) 기준]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6. 7. 24.)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채용분야

구분

우대요건

공업

(전기)

경력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관련 분야* 경력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관련분야*]전기·소방 설비 점검, 보수 및 유지 관리, 안전점검 등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

응시자격 요건으로 활용된 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우대 제외

최근 5년 범위(2021. 1. 1.~접수 마감일까지) 내에서 기간별 차등 우대

기간 계산은 민법 제160(역에 의한 계산)에 따르며, 월별 계산의 경우 1

   미만버림(반올림 불가)

자격증

응시자격 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을 제외한 관련 분야 자격증

대상 자격증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불인정

운전면허 1종 이상 자격증 소지자(국내 자격증에 한함)

대상 자격증

1종 대형

1종 보통

- 면허증은 당해시험의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기본사항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6. 7. 24.)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에 관련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대사항 미적용


우대요건 관련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가능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대표자 직인, 발급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응시자격 요건으로 활용된 경력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소극적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 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적극적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
-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하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
○ 면접응시자의 면접결과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평가 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6. 7. 14.()

~ 7. 24.()

‘26. 7. 20.()

~ 7. 24.()

‘26. 7. 31.()

(예정)

‘26. 8. 11.()

(예정)

‘26. 8. 21.()

(예정)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알림·자료 > 채용 > 채용정보」란에 게재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2026. 7. 20.(월) ~ 2026. 7. 24.(월)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등기우편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우편번호 1662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276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채용담당자)(문의전화:☎ 031 - 8025 - 5006)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공업직공무원 경채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접수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또는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e-mail로 개별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 제출서류 ☞ [붙임2] 제출서류 안내 반드시 참고하여 제출

연번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작성목록(총괄표)[별지1] 서식

1

필수

제출

2

응시원서[별지2] 서식

1

3

이력서[별지3] 서식

1

4

자기소개서[별지4] 서식

1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5] 서식

1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6] 서식

1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7] 서식

1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8] 서식

1

9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3개월 이내 발급분)

1

10

응시요건 관련된 자격증 사본

(확인서 또는 상장형 자격증 사본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분)

1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11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재직) 증명서[별지9] 서식 활용가능

1

해당자

제출

12

우대요건과 관련된 자격증·면허증 사본
(확인서 또는 상장형 자격증 사본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분)

1

13

개인사업자 경력 증빙 서류(일체)[p4. 경력의 범위] 참조

1

 

□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 자격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26. 8. 21.~2026. 9. 20.

 

8. 임용예정일, 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임용예정일) 2026년 9월 예정이나, 채용일정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채용기간) 임용일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9. 안내 및 참고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031 - 8025 - 5006)로 문의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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