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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주지방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관리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제주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6/07/15 조회수 618

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6-12호

2026년 제주지방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관리원)채용 공고

 

 

2026년도 제주지방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관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6715일 

제 주 지 방 기 상 청 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고용형태

예정인원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담당업무

시설물

관리원

공무직 근로자

1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제주시 만덕로 6길 32)

·관사 시설물 관리운영(전기··설비·소방 등) 및 에너지 관리 등

※ 상세한 담당업무는 본 공고문 상의 직무기술서 참고


2. 근무 조건

(신분) 공무직 근로자

(근무지) 제주지방기상청(제주시 만덕로 6길 32)
(계약기간) 계약일(2026.10.1. 예정) ~ 정년(만60세)
※ 최초 약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근무시간) 주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기관 운영 방침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보수) 약 2,816,390원(월급제/기본급+식비 포함(자격수당 별도), 4대 보험료 및 세금 공제 전)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3. 응시 자격,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8.27.) 기준]
(연령) 최종시험일 기준 19세 이상이며,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2조 정년(만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 가이드」 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필수자격요건

분야

구분

응시자격 요건

시설물

관리원

자격증

-시설관련 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또는 건축설비, 건축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시설관련 자격증전기, 가스, 소방, 기계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불인정

. 우대요건(서류전형 심사에만 적용)

(경력) 시설물관리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6개월 이상, 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



[ 경력 범위 공통사항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만 제출할 경우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의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 한하여 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하오니 제출
* 보완서류 중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원’(홈택스 발급 가능) 및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 단,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시험공고일(‘26.7.15.)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라. 가점 사항(서류전형 심사에만 적용)
장애인(만점의 3% 가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적용
※ 단, 직무기술서의 주요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자체 서류전형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평정요소: 1. 자기소개서2. 직무수행계획서3. 우대요건(경력)4. 가점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절차: 15분이내 평정요소에 대한 질의 응답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가능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6. 7. 15.()

~’26. 7. 29.()

‘26. 7. 20.()

~’26. 7. 29.() 18:00

‘26. 8. 13.()

‘26. 8. 27.()

※ 장소: 제주지방기상청

‘26. 9. 11.()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누리집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누리집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전화)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6. 7. 20.(월) ~ 2026. 7. 29.(수)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접수처: 이메일(green2104@korea.kr) 접수,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mail 제목은 반드시“성명_채용분야” [예시 : 홍길동_시설물관리원]로 작성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전까지 e-mail 또는 SNS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 서류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붙임1] 서식

1

필수

제출

2

응시원서 [붙임2] 서식

1

3

자기소개서 [붙임3] 서식

1

4

직무수행계획서 [붙임4] 서식

1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5] 서식

1

6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6] 서식

1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붙임7] 서식

1

8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9

응시요건과 관련된자격증 사본

1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10

우대조건과 관련된경력(재직) 증명서

1

해당자

제출

11

장애인증명서

1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하여 스캔 본 제출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000000)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하여 최종 하나의 파일로 제출


8.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누리집 ‘알림·자료’ - ‘채용’ - ‘채용정보’를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최종합격자로 신규 채용된 후 수습기간(약 3개월) 중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제주지방기상청 채용 담당(064-909-3904) 연락처로 문의


9. 제출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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