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공고 제2026-113호]
2026년도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 및 제2차시험 일시·장소 공고
2026년도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 및 제2차시험 일시·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기상청장
1.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총 38명*) * 제1차시험 면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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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차원에서 응시번호만으로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므로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응시현황 > 합격/성적조회”에서 합격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제1차시험 합격선 및 성적 안내
○ 제1차시험 합격선(가점 포함 / 100점 만점 기준): 82.67점
○ 제1차시험 성적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공개됩니다.
- 기간: 2026. 8. 19.(수) ~ 2027. 12. 31.(금)
- 방법: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응시현황 > 합격/성적조회”
3. 제2차시험 일시 및 장소 안내
○ 대상: 2026년도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 및제1차시험 면제자 중 원서접수 한 자
○ 일시: 2026. 9. 19.(토) 10:00~11:40(100분) / 4개 과목(과목당 25문항)
○ 장소: 대전둔산중학교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역로25번길 70(갈마동)
- (오시는 길) 대전지하철 갈마역에서 택시 3분·도보 13분 소요([붙임3] 참조)
* ‘제2차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9. 11.(금),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4.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
□ 편의제공 대상
○ 기상직 7급 공채 제1차시험 합격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하여 시험 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람
□ 신청절차
※ 편의제공은 제1차시험에서 제공받은 응시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규 신청 또는 변경을 희망하실 경우에만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여 ’26. 8. 20.(목)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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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 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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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의 장애인 등편의제공내용에서 본인 해당사항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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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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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서식(신규·변경)’[붙임2] 작성 ※ 제1차시험에서 편의제공을 받은 경우 별도 변경 신청이 없으면 제1차시험에서 제공한 내역을 동일하게 제공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마이페이지]-[응시현황]-[원서접수내역]-[편의제공]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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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증빙서류 제출 (의사 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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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제공에 필요한 증빙서류 원본을등기우편으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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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 여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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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 장애등급 등 조회 및 증빙서류 확인 · 편의제공 여부 개별 유선 연락 |
□ 신청 유의사항
○ [붙임1]「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편의제공 신청서[붙임2] 및 증빙서류(필요 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미제출 시 신청사항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편의제공은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접수합니다.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4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다만,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나 임신사실 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증빙서류(진단서·소견서) 제출 대상 응시자 중 기존 기상직 공채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동일한 편의제공을 받았으며, 제출한 증빙서류가 2022.5.16. 이후 발급된 진단서에 해당하면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 보완기간이 없으며, 문의사항은 편의제공 신청기간 내(8.19.~8.20.)에 기상청 운영지원과(042-481-7248, 7247)로 문의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