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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9조,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성과상여금제도운영지침」)
-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제33조)
- 출원전의 직무발명 내용(「발명진흥법」제19조)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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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1항, 제3항,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비밀, 암호자재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 신원조사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정보보호시스템 구성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국제회의에서의 협상전략 등의 정보로서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시설의 경비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설계도, 보안시설, 경비 등에 관한 정보
- 기상용 슈퍼컴퓨터, 기상위성 등 주요 기상장비와 시스템의 상세 정보
- 유관기관과의 기상자료 실시간 연계와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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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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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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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의결 내용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인허가 심사위원 명단,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사업의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심의 안건, 미확인자료,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정원조정,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 또는 조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외부 요인에 의해 왜곡될 수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공표전의 핵심 기상 기술 및 산업기술 정보
- 예보역량 진단·환류 등을 위한 예보분야 개인 및 부서평가와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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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심신관련사항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성명·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 기상 및 지진 정보 통보처에 포함된 개인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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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업무상 취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영업상의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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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용지매수, 각종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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