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구역 세분화 안내 (2026.6.1.)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같은 시·군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기상현상의 강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실제 위험지역을 보다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특보구역을 더욱 세분화합니다. 세분화된 특보구역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꼭 맞는 기상특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대비가 가능해집니다.
‘특보구역’은 어떻게 나뉘나요?
기상청은 전국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누어 기상특보를 발표합니다. 이 구역을 ‘특보구역’이라 하며, 2026년 6월 1일 현재 전국은 특별·광역시 및 시·군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총 235개 특보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보구역은 국가 재난대응 체계와 연계되므로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하되, 지역의 기상특성과 지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군이라도 산악 지역과 평야 지역의 차이가 뚜렷한 경우에는 구역을 더 세밀하게 나누어 운영합니다.
또한, 서해5도나 흑산도·홍도와 같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기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도서 지역은 별도의 특보구역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보구역’을 더욱 세분화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여름철 집중호우의 경우, 하나의 시·군 내에서 한쪽 지역은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반면, 반대쪽 지역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시·군 전체에 호우특보를 발표하면,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까지 특보 대상에 포함되어 주민들의 체감과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 ❘ 2025년 8월 13일 수도권 집중호우
2025년 8월 13일 오전, 수도권 일대에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에도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11시 30분 당시 시간당 강수량을 비교하면, 김포공항 92.6mm, 인천 경서동 70.5mm, 서울 은평 51.5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 반면, 불과 수십 km 떨어진 서울 강남은 0.5mm, 인천 연수 0.5mm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강수강도가 최대 약 10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만약 하나의 넓은 특보구역에 일괄적으로 호우특보를 발표한다면, 실제 강한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불필요한 경보가 되어 특보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특보구역이 4개 구역으로 세분화 되어있던 서울의 경우 서울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에는 호우특보가 발표되지 않았고, 나머지 서울 지역에만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특보구역을 더 세밀하게 나눠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기상관측망의 밀도가 높아지고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보구역을 더욱 세분화하여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보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생활권에 맞는 기상 정보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대응 하실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2020년 서울특별시를 4개의 특보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 제주도중산간, 2024년에는 부산과 울산의 특보구역의 세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세종과 서해 도서지역, 세분화 수요가 있었던 기초지방정부 총 36개의 특보구역을 세분화합니다.
현재(2026년 6월 1일 기준) 어느 지역의 특보구역이 세분화되어 있나요?
기상청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특보구역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세분화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지역별 세부 지도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구역 | 특보구역 | ||
|---|---|---|---|
| 서울특별시 | 서울서북권/서울서남권/서울동북권/서울동남권 | ||
| 인천광역시 | 인천영종/인천남부/인천북부/강화/옹진(서해5도 제외)/백령도.대청도/연평도.우도 | ||
| 경기도 | 파주시 | 파주서북부/파주동북부/파주남부 | |
| 용인시 | 용인서북부/용인동북부/용인남부 | ||
| 여주시 | 여주서부/여주동남부 | ||
| 양평군 | 양평서부/양평동부 | ||
| 강원특별자치도 | 고성군 | 고성평지/고성산지 | |
| 양구군 | 양구평지/양구산지 | ||
| 인제군 | 인제평지/인제산지 | ||
| 속초시 | 속초평지/속초산지 | ||
| 양양군 | 양양평지/양양산지 | ||
| 강릉시 | 강릉평지/강릉산지 | ||
| 평창군 | 평창평지/평창산지 | ||
| 홍천군 | 홍천평지/홍천산지 | ||
| 동해시 | 동해평지/동해산지 | ||
| 삼척시 | 삼척평지/삼척산지 | ||
| 정선군 | 정선평지/정선산지 | ||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북부/세종남부 | ||
| 충청남도 | 홍성군 | 홍성서부/홍성동부 | |
| 보령시 | 보령(도서제외)/보령도서 | ||
| 충청북도 | 청주시 | 청주서부/청주동부 | |
| 전북특별자치도 | 군산시 | 군산(옥도면 제외)/군산옥도면(어청도 제외)/군산어청도 | |
| 부안군 | 부안(위도면 제외)/부안위도면 | ||
| 광주광역시 | 광주서부/광주동부 | ||
| 전라남도 | 나주시 | 나주서북부/나주동남부 | |
| 고흥군 | 고흥북부/고흥남부 | ||
| 곡성군 | 곡성북부/곡성남부 | ||
| 해남군 | 해남북부/해남남부 | ||
| 구례군 | 구례평지/구례산간 | ||
| 무안군 | 무안북부/무안남부 | ||
| 완도군 | 완도(여서도 제외)/완도여서도 | ||
| 영광군 | 영광(낙월면 제외)/영광낙월면 | ||
| 신안군 | 신안/흑산도·홍도 | ||
| 여수시 | 여수/거문도·초도 | ||
| 대구광역시 | 대구중부/달성북부/달성남부/대구(군위) | ||
| 경상북도 | 봉화군 | 봉화평지/봉화산지 | |
| 울진군 | 울진평지/울진산지 | ||
| 영양군 | 영양평지/영양산지 | ||
| 경주시 | 경주중북부/경주서부/경주남부/경주동부 | ||
| 안동시 | 안동북부/안동동남부/안동서부 | ||
| 김천시 | 김천북부/김천남부 | ||
| 부산광역시 | 부산동부/부산중부/부산서부 | ||
| 울산광역시 | 울산동부/울산서부 | ||
| 경상남도 | 하동군 | 하동북부/하동남부 | |
| 산청군 | 산청북부/산청서남부/산청동남부 | ||
| 함양군 | 함양서북부/함양중부 | ||
| 거창군 | 거창북부/거창남부 | ||
| 합천군 | 합천서북부/합천중부/합천남부 |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제주시동부/제주시서부/제주시북부/제주시중산간 | 제주도산지 |
| 서귀포시 | 서귀포시동부/서귀포시서부/서귀포시남부/서귀포시중산간 | ||
어떻게 특보구역을 세분화 하였나요?
특보구역 세분화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상청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세분화 특보구역을 결정합니다.
- ➀ 지방정부 대상 수요 조사
- 세분화의 출발점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기상청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특보구역 세분화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였습니다.
- ➁ 기상학적 동질성 분석
- 수요가 확인된 지역을 대상으로 기상학적 동질성 분석을 수행합니다. 특보구역 내 지점별 기상관측 자료(기온, 강수량, 바람 등)를 분석하여, 구역 내에서 기상현상이 얼마나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평가합니다.
- 동질성이 낮은 구역, 즉 같은 특보 구역안에서도 자주 기상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역을 따로 구분하여 세분화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평지와 산지 간 적설량이나 기온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평지와 산지를 각각 별도 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 ➂ 지형 및 지리적 특성 분석
- 산맥, 하천, 해안 등 지형적 요인이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산맥을 경계로 바람의 방향이나 강수량, 기온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 이를 특보구역 경계 설정에 반영합니다.
- 강원도의 태백산맥은 영서와 영동의 기상을 크게 구분짓는 대표적인 지형 요인이며, 도서 지역은 본토와의 거리에 따라 풍속, 강수 패턴이 상이하여 별도 구역 분리의 근거가 됩니다. 이처럼 지형은 기상 현상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원인이므로, 세분화 경계를 결정할 때 주요하게 고려됩니다.
- ➃ 행정구역 및 방재 체계 고려
- 특보구역은 방재 대응의 기본 단위이므로, 행정구역 경계와 지자체의 방재 체계를 함께 고려하여 실제 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역을 설정합니다.
- ➄ 의견 수렴
- 세분화된 구역안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구역을 확정합니다.
▶ 특보구역 세분화 관련 문의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 02-2181-0495/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