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으로 간판, 조립식 지붕, 도로변 가로수, 전신주, 신호기 등의 옥외 시설물이 추락하거나 도로변 가로수가 쓰러질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가족이나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피고 가족이나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강풍에 대처합니다.
강풍에 대한 특보 기준을 미리 알아두고 강풍특보나 응급상황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종류 | 주의보 | 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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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m/s(50.4km/h)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72km/h)이상, 다만 산지는 풍속 17m/s(61.2km/h)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90km/h)이상이 예상될 때 | 육상에서 풍속 21m/s(75.6km/h)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93.6km/h) 이상, 다만 산지는 풍속 24m/s(86.4km/h)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108km/h)이상이 예상될 때 |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의 “국민행동요령”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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