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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상서비스진흥국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4/10/22 조회수 79

2024년 기상서비스진흥국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2024년도 기상청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0월 22일

기상서비스진흥국장

1. 채용 예정인원 및 담당예정 업무

채용분야

고용형태

예정인원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담당업무(직무기술서 참조)

학예 지원

공무직
근로자

1

기상서비스정책과

(국립기상박물관)

국립기상박물관 자료 관리업무 지원 등

※ 근무지(국립기상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신문로2가)


2. 근무조건

채용분야

근무기간

보수

근무시간

학예 지원

2025.1.1.~정년

250만원 내외
(식비 포함, 세전)

* 전일제 근무
(18시간/9~18)

※ 채용일(예정): 2025.1.1. (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 지급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지원 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 연령: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19세 이상이고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 예정일 기준)로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 및 응시자격 정지 사유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5(채용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필수요건

학예사 자격증 보유(준학예사 이상)

우대요건

·공립 및 사립 박물관 등 직무 관련 분야의 기관*에서
채용예정 직무와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6개월 이상)

* 직무관련 기관: ·공립 및 사립 박물관

** 유사 직무

- 인정업무: 소장품 관리업무

- 유사업무: 인정업무 외 박물관 운영 및 관리업무

우대요건의 관련 기관과 유사 직무는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인정하며, 인정업무와 유사업무 간 차등하여 배점함


다. 응시요건 세부사항

자격증의 범위

필수요건의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일까지취득 또는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경력의 범위

우대요건의 직무 관련 분야의 기관이라 함은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을 의미하며,
채용예정 직무와 유사한 업무라 함은 박물관 소장품 관리 업무 및 그 외에 박물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의미함

우대요건의 관련 기관과 유사 직무는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인정하며, 인정업무와
유사업무 간 차등하여 배점함

력관련 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서류전형 시 경력관련 해당자는 반드시 인사기록카드 등 근무 기관과 담당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업무 등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해야 함.

우대요건 상의 경력요건은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며,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경력 관련사항이 모호하여 채용 요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기 타

공통요건 및 필수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응시원서에 기재된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가능해야 하며, 증빙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필수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공통요건 및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우대요건에 대하여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기본 자격 사항 및 제출서류 등 공고된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시 응시요건 적격자 중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경력 등)에 따라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위원이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공직윤리 및 공동체 의식, 예의·품행 및 성실성,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업무수행 적합성 등 5가지 요소에 대하여 평가


다.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10.22.(화)~11.1.(금)

10.30.(수)~11.1.(금)

11.12.(화)

11.14.(목)

11.26.(화)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응시번호 E-mail 통보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장소: 기상청 서울청사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면접전형 심사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변경 시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응시원서는 채용 공고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접수기간: 2024. 10.30.(수) ~11.1.(금) 18:00

❍접수방법: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 전자우편 접수처: hurryhurry01@ korea.kr
 · 등기우편 접수처: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4층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042-481-7448)
  ※ 유의사항
   · 접수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채용분야_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_학예 지원_홍길동.pdf)
   · e-mail 제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7.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명

비고

1

응시원서

필수제출 [서식 1]

2

자기소개서

필수제출 [서식 2]

3

직무수행계획서

필수제출 [서식 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제출 [서식 4]

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필수제출 [서식 5]

6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제출 [서식 6]

7

병역 사항 증빙 서류
(예: 병역사항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면제증빙서류 등)

남자의 경우 필수제출

8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빙서류

필수제출

9

우대요건 관련 증빙서류 (관련기관 근무경력)

해당자만 제출

필수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공통요건 및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우대요건에 대하여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위 서류를 순서대로 작성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며, 동의서·확인서 등 필수 서류에 반드시 서명·인 작성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근로자는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기상청 행정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KTX요금 등) 등 소요비용은 일체 지원되지 않음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알림·소식–채용>>을 통해 공고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서비스정책과 채용담당자(☏ 042-481-7448)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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