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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진·화산 통보

2018 사진전입상작, [아름다운 빛내림]

> 법령정보 > 지진·화산업무 > 지진·화산 통보

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

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
구분 신속정보 상세정보
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지진정보 국외 지진정보
발표기준 규모 5.0 이상 (우리나라의 지역) 규모
3.5 이상~5.0 미만
국내지진 규모 2.0 이상 국외지진
(지진감시구역 내)
규모 5.0 이상 또는
우리나라의 지역에서
진도 Ⅱ 이상
(해역, 우리나라를 제외한 지역)
규모 4.0 이상~5.0 미만
국외지진
(지진감시구역 외)
규모 6.0 이상
내 용 발생시각, 추정위치,
추정규모, 예상진도
발생시각, 추정위치,
추정규모, 예상진도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계기진도, 발생깊이 등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발생깊이 등

※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분석된 정보를 신속정보(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로 발표하고, 추가로 상세정보(지진정보, 국외 지진정보)를 발표한다.

지진해일 통보의 발표 기준

지진해일 통보의 발표 기준
구분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
발표기준 1. 지진해일 특보 기준에는 미치치 못하나 우리나라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2. 지진해일 특보 발표 이후, 주요지점별 지진해일 예측정보 또는 실제 관측된 지진해일 자료 등 추가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화산 통보의 발표 기준

화산 통보의 발표 기준
구분 화산정보 화산재주의보 화산재경보
발표기준 1. 화산분화로 국내에 영향 가능성이 예상되

는 경우

2. 전지구적 대규모 화산분화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 송출기준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명칭 송출기준
지진 국내지진
(남한)
· 규모 2.0 이상
   다만, (지역) 규모 2.0 이상 ∼ 3.5 미만, (해역) 규모 2.0 이상 ∼ 4.0 미만은 최대 계기진도 Ⅲ 이상
국내지진
(북한)
·
국외지진
· 규모 2.0 이상
   다만, 규모 2.0 이상 ∼ 4.0 미만은 최대 계기진도 Ⅲ 이상
지진해일 - · 정보 발표 시
· 주의보/경보 발령 시

※ 지진의 경우,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송출기준 중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 분석된 지진 규모로 적용한다.
※ 지진해일정보의 경우 특보기준 미만의 지진해일 발생으로 지진해일정보(1보)를 발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송출기준 세부사항
    • 1)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분류하여 발송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세부사항
      채널명칭 분류기준 휴대전화
      알림소리
      수신거부
      위급재난 지진 국내·국외
      지진
      · 규모 6.0 이상
      휴대전화
      최대볼륨
      (최소 40dB 이상)
      불가
      긴급재난 지진 국내지진
      (남한)
      · 규모 5.0 이상 ∼ 6.0 미만
      · (지역) 규모 3.5 이상 ∼ 5.0 미만이고 최대 예상진도 Ⅴ 이상
      · (해역)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이고 최대 예상진도 Ⅴ 이상
      가능
      국내지진
      (북한)
      ·
      국외지진
      · 규모 5.0 이상 ∼ 6.0 미만
      ·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이고 최대 예상진도 Ⅴ 이상
      지진해일 · 지진해일주의보 발령 시
      · 지진해일경보 발령 시
      안전안내 지진 국내지진
      (남한)
      · (지역) 규모 3.5 이상 ∼ 5.0 미만, (해역)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이고 최대 예상진도 Ⅳ 이하
      · (지역) 규모 2.0 이상 ∼ 3.5 미만, (해역) 규모 2.0 이상 ∼ 4.0 미만이고 최대 계기진도 Ⅲ 이상
      일반문자
      알림 설정값
      국내지진
      (북한)
      ·
      국외지진
      ·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이고 최대 예상진도 Ⅳ 이하
      · 규모 2.0 이상 ∼ 4.0 미만이고 최대 계기진도 Ⅲ 이상
      지진해일 · 지진해일정보 발표 시

      ※ 위급재난 및 긴급재난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 분석된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의 지진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재난정보의 조정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안전안내로 송출한다.


    • 2) 송출 대상지역은 지진 규모에 따른 계기(예상)진도 및 지진해일 특·정보에 따라 구분하여 발송
      • 가. 국내지진(남한)
        국내지진(남한)의 송출 대상지역
        지역 해역 송출 대상지역
        규모 5.0 이상 전국
        규모 3.5 이상 ∼ 5.0 미만 규모 4.0 이상 ∼ 5.0 미만 예상진도 Ⅱ 이상 해당 시·군·구
        규모 2.0 이상 ∼ 3.5 미만이고 최대 계기진도 Ⅲ이상 규모 2.0 이상 ∼ 4.0 미만이고 최대 계기진도 Ⅲ이상 계기진도 Ⅱ 이상 해당 시·군·구
      • 나. 국내지진(북한,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 내)
        국내지진(북한)의 송출 대상지역
        지역, 해역 송출 대상지역
        규모 5.0 이상 전국
        규모 4.0 이상 ∼ 5.0 미만 예상진도 Ⅱ 이상 해당 시·군·구
        규모 2.0 이상 ∼ 4.0 미만이고 최대 계기진도 Ⅲ이상 계기진도 Ⅱ 이상 해당 시·군·구
      • 다. 국외지진(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 내)
        국외지진의 송출 대상지역
        지역, 해역 송출 대상지역
        규모 5.0 이상 전국
        규모 4.0 이상 ∼ 5.0 미만 예상진도 Ⅱ 이상 해당 시·군·구
        규모 2.0 이상 ∼ 4.0 미만이고 최대 계기진도 Ⅲ이상 계기진도 Ⅱ 이상 해당 시·군·구
      • 라. 지진해일
        지진해일의 송출 대상지역
        특보구분 송출 대상지역
        지진해일주의보 26개 특보구역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는 구역의 시‧군
        지진해일경보 26개 특보구역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는 구역의 시‧군
        지진해일정보 26개 특보구역 중 지진해일정보 발표 시 예측정보 발표지점이 포함되는 구역의 시·군
지진통보 체계 및 연계 현황 하단 설명

지진 정보 연계 현황('22. 11. 9. 기준)

지진발생시 지진관측, 지진분석, 지진통보(58개기관, 70개 시스템과 Java Client(TCP/IP)를 통해 직접연계)순서로 진행된다. 전달매체는 인터넷, 전화, 알림, 문자, 팩스, 이메일이 있다.

전달매체-대국민서비스

  • 기상청 홈페이지(KMA, NECIS, AFSO등)
  • TV 자막, NAVER포털, DAUM포털, LINE
  • twitter, facebookm 131ARS, CBS, YouTube

전달매체-재난담당자 대상

SMS/MMS, E-mail, FAX, PC Client

58개 기관 및 70개 시스템

  • 중앙행정기관(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합재난관리시스템 -> 자동자막송출시스템(37개방송사)
    • 행정안전부
      • 지진재해대응시스템
      • 상황전파시스템
      • 통합재난상황 전파체계 시스템
    • 해양수산부
      • 항만지진감시전파시스템
      • 해양안전포털시스템
    • 산림청
      • 산사태정보시스템
    • 인사혁신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문화재청
      • 문화재 방재정보 통합시스템
  • 재난관리책임기관(15)
    •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정보시스템, 재난CCTV 시스템 등 5개 시스템
    • 연합뉴스: 기사제작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안내시스템
    • 한국수자원공사: 댐 지진감시시스템
    • 한국농어촌공사: 지진계측시스템
    • 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시스템
    • 한국도로공사: 도로정보시스템
    • 한국공항공사: 카운터안내시스템
    • 한국토지주택공사: LH건설기술정보시스템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지진경보방송,단층감시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부지 지진감시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교통관제시스템
    • 인천대교(주):교량헬스모니터링시스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공유포털시스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자체 공통기반시스템
  • 지방자치단체(23)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포털시스템
    • 부산광역시: 재난상황관리시스템
    • 경기도: 경기도 지진조기경보시스템
    • 충청남도: 재난예경보시스템
    • 충청북도: 재난상황실 모니터링서버
    • 경상북도: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 경상남도: 스마트 통합방재시스템
    • 울산광역시: 통합재난방송,재난상황
    • 대전광역시: 재난예경보시스템
    • 대구광역시: 자연재난 통합관리시스템
    • 광주광역시: 재난안전 상황관리시스템
    • 인천광역시: 재난상황 모니터링시스템
    • 전라남도 : 원격마을방송, 이순신대교
    • 세종특별자치시 : 상황전파시스템
    • 제주특별자치도 : 재난예경보시스템
    • 강원도 : GIS기반 재난예경보통합시스템
    • 양산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재난안내방송시스템
    • 포항시: 재난경보통합시스템
    • 김제시: 통합재난마을방송시스템
    • 창원시: 통합재난전파정보시스템
    • 영월군: 재난통합관리시스템
    • 해남군: 해남소통넷시스템
    • 울주군: 지진경보 음성동보시스템
  • 교육청(10)

    실시간 지진정보 전달 서비스 대상 학교

    • 울산시교육청:15개
    • 제주도교육청:7개
    • 경상북도교육청:29개
    • 서울시교육청:23개
    • 충청북도교육청:6개
    • 강원도교육청:19개
    • 충청남도교육청:9개
    • 경기도교육청:18개
    • 경상남도교육청:19개
    • 부산시교육청:643개
  • 기타
    • 네이버(NAVER): 네이버 포털(지진)
    • 다음(DAUM): 다음 포털(지진)
    • 라인(LINE): 라인재해속보
    • SK텔레콤: 재난관리시스템
< 지진통보 체계 및 연계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