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제주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4/10/22 조회수 22

제주지방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2024년 제주지방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제 주 지 방 기 상 청 장

1. 채용내용

채용

분야

선발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기관

(근무지)

채용담당 연락처/

응시원서 접수처(이메일)

시설물청소원

1

제주지방기상청청사 및 부지에 대한 환경미화

ㆍ청사 내·외부 청소업무 및 환경 관리

- 청사 내부 전역 청소 및 정기적 대청소(사무실, 현업실, 1~2층 공용공간, 화장실,회의실, 각종 창고, 옥상 포함)

- 청사 외부 전역 청소(주차장, 관측장소 등)

- 청사 내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 및 폐기물 처리

- 청소용품 및 소모품 관리, 각종 행사 후 청소 등

기타 사용부서장의 정하는 청소 관련 업무

제주지방기상청

(제주시 만덕로632)

064-909-3904

miyoung82@ korea.kr

※ 담당업무는 근무예정부서와 계약 시 세부조정 될 수 있으며,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통업무가 포함되어있음


2. 근무 조건
○ (신분) 공무직 근로자
○ (계약기간) 계약일(2025.1.1. 예정) ~ 정년(만 65세)
 ※ 채용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수) 약 225만원 수준(월 단위, 세전, 기본급, 식비 포함)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40시간(1일 8시간 근무, 07:00~16:00, 휴게시간 12:00~13:00)
○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3. 응시 자격,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11.28.) 기준]
○ (연령) 최종시험일 기준 19세 이상이며,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53조 정년(만 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병역)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전형 기준)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서류전형 심사에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024.11.4.) 기준]
○ 청소업무 경력자(6개월 이상 경력), 기간별 차등 배점 적용

경력 범위 공통사항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의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한하여 인정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종은 필수 제출

- ,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4년간 주20시간 근무: 4×(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시험공고일(‘24.10.22.)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다. 가점 사항(서류전형 심사에만 적용되며 둘 중 하나만 반영, 중복 불가)
○ 장애인(만점의 5% 가점 부여)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만점의 5% 가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중간 공백없이) 2년 이상인 사람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자체 서류전형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평정요소: 1. 자기소개서,2. 직무수행계획서 3. 우대요건4. 가점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절차: 15분이내 평정요소에 대한 질의 응답

[평정요소]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
 ※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채용공고

2024. 10. 22.()

~ 2024. 11. 4.()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채용인사란에 게시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gojobs.go.kr)

원서접수

2024. 10. 28.()

~ 2024. 11. 4.()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응시원서 접수처(miyoung82@ korea.kr)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1. 18.()

(예정)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채용인사란에 게시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 통지(이메일 또는 SNS)

면접전형 심사

2024. 11. 28.()

14:00 (예정)

제주지방기상청 소회의실(2)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12. 12.()

(예정)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채용인사란에 게시

합격자 대상 개별 통지(이메일 또는 SNS)

근무개시

계약일~

(2025. 1. 1. 예정)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개시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10. 28.(월)~2024. 11. 4.(월)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 접수처: 이메일(miyoung82@ kore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_채용분야”[예시 : 홍길동_시설물청소원]로 작성
 ▪ 응시원서 등 ‘별첨 1~8의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 또는 SNS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 서류

연번

구분

내용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별지 제1호]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필수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5~8

동의서 및 확인서

[별지 제5~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

9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필수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청소관련 경력자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

가점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해당 항목 중 하나만 제출, 중복 불가]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증)

저소득층(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 ‘채용’ 란에 공고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제출 채용 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10.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자(☎ 064-909-390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