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대구지방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2025년도 제1회 대구지방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대구지방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고용 형태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예정 인원 |
담 당 업 무 |
조리원 |
공무직 근로자 |
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2길 10) |
1명 |
o 구내식당 음식 조리 및 식당 운영 - 급식 조리 및 배식 - 식단표 작성 - 식자재 구매 관리 및 검수‧검품 - 식당위생 및 안전관리 |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는 변경될 수 있음
※ 채용 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 공고 추진
2. 근무조건
응시분야 |
채용구분 |
보수체계 |
보수 |
근무시간 |
조리원 |
공무직근로자 |
월급제 |
207만원(월) (정액급식비 포함) |
주 5일, 1일 7시간 08:00~15:30 (휴게시간 12:30~13:00) |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 포함 금액임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업무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로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지침」 제51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준용)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나. 필수 자격 및 우대요건
응시 분야 |
채용구분 (직무분야) |
필수 요건 |
|
조리원(A) |
공무직 근로자 |
〇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
우대 요건 |
|||
자격증 |
〇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경력 |
〇집단급식소(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서 ‘조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
【 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조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는 해당 경력 불인정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자격증의 범위 】 ▪한식 조리, 중식 조리, 양식 조리, 일식 조리, 복어 조리 분야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응시인원 3배수 이하 시)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까지 합격자를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심사요소: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요소 :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심사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위원회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5.1.20.(월) ~ 2.6.(목) |
‘25.2.3.(월) ~ 2.6.(목) 18:00 |
‘25.2.18.(화) |
‘25.2.25.(화) ※ 장소:대구지방기상청 |
‘25.3.13.(목)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누리집(알림소식/채용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누리집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5. 2. 3.(월) ~ 2. 6.(목)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나. 접수처: 이메일(kkyoung2kr@ kore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다.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_채용분야” [예시 : 홍길동_조리원]로 작성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등 에 명시된 필수 제출서류 및 해당자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자필 서명 기재
※ 주민등록초본, 자격,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000000)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과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서류
연번 |
구분 |
내용 |
비고 |
1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별지 제1호〉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
필수 |
2 |
응시원서 |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정확하게 기재 |
필수 |
3 |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4 |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5~7 |
동의서 및 확인서 〈별지 제5~7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필수 |
8 |
주민등록초본 |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필수 |
9 |
필수요건 |
•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
필수 |
10 |
우대요건 |
• 관련 자격증 사본 |
해당자 |
11 |
• 경력증명서 사본 |
해당자 |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알림·소식 – ‘채용’ 란에 공고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