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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대구지방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대구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5/01/20 조회수 108

2025년도 제1회 대구지방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2025년도 제1회 대구지방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대구지방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고용

형태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예정

인원

담 당 업 무

조리원

공무직

근로자

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210)

1

o 구내식당 음식 조리 및 식당 운영

- 급식 조리 및 배식

- 식단표 작성

- 식자재 구매 관리 및 검수검품

- 식당위생 및 안전관리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는 변경될 수 있음
※ 채용 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 공고 추진


2. 근무조건

응시분야

채용구분

보수체계

보수

근무시간

조리원

공무직근로자

월급제

207만원()

(정액급식비 포함)

5, 17시간 08:00~15:30

(휴게시간 12:30~13:00)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 포함 금액임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업무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로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지침」 제51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준용)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필수 자격 및 우대요건

응시

분야

채용구분

(직무분야)

필수 요건

조리원(A)

공무직

근로자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적격 판정을 받은 자

우대 요건

자격증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

집단급식소(상시 1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서 조리업무1년 이상 종사한 경력


공 통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조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는 해당 경력 불인정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자격증의 범위

한식 조리, 중식 조리, 양식 조리, 일식 조리, 복어 조리 분야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응시인원 3배수 이하 시)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까지 합격자를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심사요소: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요소 :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심사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위원회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5.1.20.()

~ 2.6.()

‘25.2.3.()

~ 2.6.() 18:00

‘25.2.18.()

‘25.2.25.()

장소:대구지방기상청

‘25.3.13.()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누리집(알림소식/채용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누리집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5. 2. 3.(월) ~ 2. 6.(목)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나. 접수처: 이메일(kkyoung2kr@ kore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다.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_채용분야” [예시 : 홍길동_조리원]로 작성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등 에 명시된 필수 제출서류 및 해당자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자필 서명 기재
 ※ 주민등록초본, 자격,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000000)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과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서류

연번

구분

내용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별지 제1호〉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필수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정확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5~7

동의서 및 확인서

〈별지 제5~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

8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필수

9

필수요건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필수

10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

11

경력증명서 사본

해당자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알림·소식 – ‘채용’ 란에 공고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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