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부산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전산보조원) 채용 공고
2025년도 부산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전산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부산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구분 |
직무분야 |
선발 예정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담당업무 |
공무직 근로자 |
전산보조원 |
1명 |
부산지방기상청 관측과 (부산 강서구) |
〇 부산지방기상청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 관리·운영 〇 부산지방기상청 홈페이지 디자인 및 콘텐츠 관리 〇 부산지방기상청 전산·통신시스템 관리 보조 〇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원 |
2. 근무조건
❍ 신분: 공무직 근로자
❍ 채용부서/근무지: 부산지방기상청 관측과/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63번길 54
❍ 근무기간: 계약일 ~ 정년(60세)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보수: 약 2,550,000원(월급제/기본급+식비 포함, 세금공제 전), 각종 수당(초과근무 수당 등) 별도 지급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는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3.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 (공통요건)
- 최종시험(면접) 시행일 기준으로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1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준용))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자격 및 우대요건)
-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학위, 경력)을 충족하는 자
구분 |
내 용 |
|
응시자격 |
학위/경력: 관련 학위분야*전문학사 이상 또는 관련 직무분야**1년 이상 경력 보유자(※ 학위/경력은 한 가지 이상 충족시 지원 자격 부여) * 관련 학위분야: 멀티미디어, 디지털콘텐츠, 컴퓨터디자인, 전산, 컴퓨터, 정보통신 관련 학위 ** 관련 직무분야:홈페이지 운영 관련 직무 |
|
우대조건 |
경력 |
- 홈페이지 운영 관련 실무경력(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경력) [경력]최대 5년,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
자격증 |
-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통신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홈페이지]웹디자인개발기능사, 컴퓨터그래픽기능사 또는 이상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또는 이상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분야별 가장 유리한 자격증 1개씩만 인정 |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의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학위의 범위 】 ▪ ‘학위’의 ‘관련분야’ 해당 여부는 응시자의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응시자격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경력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증명원**을제출하여아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oo과/ 홈페이지 관리/ 상일근(주 40시간 근무) **개인사업 경력 증명 시 제출(폐업사실증명원: 폐업된 사업장, 사업자증명원: 현재 사업장)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며, 증빙서류는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는 해당 경력 불인정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자격증만 인정하며, 동일 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 웹디자인개발기능사, 컴퓨터그래픽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전자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또는 이상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학위,경력)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정성·정량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경력, 자격증)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심사: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평가방식] 응시자가 준비한 1분 내외의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15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5. 4. 21.(월) ~‘25. 5. 2.(금) |
’25. 4. 29.(화) ~‘25. 5. 2.(금) |
’25. 5. 16.(금) |
’25. 5. 21.(수)/ 부산지방기상청 |
’25. 5. 30.(금)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5. 4. 29. (화) ~ 5. 2. (금) 18:00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전자우편(son0718@ korea.kr) 접수(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불가)
※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025. 5. 2. (금) 18:00 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전자우편의 경우 제목 및 파일 제목 ‘공무직(전산보조원) 응시원서_OOO’으로 송부
7. 제출서류(붙임 참고)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연번 |
제출 서류명 |
비고 |
1 |
응시원서 ※ [붙임1] 서식 |
필수 제출 |
2 |
자기소개서 ※ [붙임2]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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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직무수행계획서 ※ [붙임3]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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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붙임4]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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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붙임5]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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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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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학위관련 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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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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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관련 자격증 사본 |
해당자 제출 |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000000)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제출서류 작성 후 하나의 파일로 접수
※ 응시원서 접수확인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문자로 개별통보 예정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알림·소식 – ‘채용’ 란에 공고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계약 후 최초 근무일로부터 3개월 미만은 수습근무기간이 적용되며,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51-718-0227)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