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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부산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전산보조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부산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5/04/21 조회수 568

2025년 부산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전산보조원) 채용 공고


2025년도 부산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전산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부산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구분

직무분야

선발 예정인원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담당업무

공무직

근로자

전산보조원

1

부산지방기상청

관측과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기상청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 관리·운영

부산지방기상청 홈페이지 디자인 및 콘텐츠 관리

부산지방기상청 전산·통신시스템 관리 보조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원


2. 근무조건

❍ 신분: 공무직 근로자
❍ 채용부서/근무지: 부산지방기상청 관측과/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63번길 54
❍ 근무기간: 계약일 ~ 정년(60세)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보수: 약 2,550,000원(월급제/기본급+식비 포함, 세금공제 전), 각종 수당(초과근무 수당 등) 별도 지급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는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3.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 (공통요건)
 - 최종시험(면접) 시행일 기준으로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1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준용))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격 및 우대요건)

-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학위, 경력)을 충족하는 자

구분

내 용

응시자격

학위/경력: 관련 학위분야*전문학사 이상 또는 관련 직무분야**1년 이상 경력 보유자(학위/경력은 한 가지 이상 충족시 지원 자격 부여)

* 관련 학위분야: 멀티미디어, 디지털콘텐츠, 컴퓨터디자인, 전산, 컴퓨터, 정보통신 관련 학위

** 관련 직무분야:홈페이지 운영 관련 직무

우대조건

경력

- 홈페이지 운영 관련 실무경력(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경력)

[경력]최대 5,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자격증

-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통신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홈페이지]웹디자인개발기능사, 컴퓨터그래픽기능사 또는 이상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또는 이상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분야별 가장 유리한 자격증 1개씩만 인정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의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학위의 범위

학위관련분야해당 여부는 응시자의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응시자격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경력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증명원**제출하여아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oo/ 홈페이지 관리/ 상일근(40시간 근무)

**개인사업 경력 증명 시 제출(폐업사실증명원: 폐업된 사업장, 사업자증명원: 현재 사업장)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며, 증빙서류는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는 해당 경력 불인정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자격증만 인정하며, 동일 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 웹디자인개발기능사, 컴퓨터그래픽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전자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또는 이상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학위,경력)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정성·정량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경력, 자격증)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심사: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평가방식] 응시자가 준비한 1분 내외의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15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5. 4. 21.()

~‘25. 5. 2.()

’25. 4. 29.()

~‘25. 5. 2.()

’25. 5. 16.()

’25. 5. 21.()/

부산지방기상청

’25. 5. 3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5. 4. 29. (화) ~ 5. 2. (금) 18:00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전자우편(son0718@ korea.kr) 접수(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불가)
 ※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025. 5. 2. (금) 18:00 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전자우편의 경우 제목 및 파일 제목 ‘공무직(전산보조원) 응시원서_OOO’으로 송부


7. 제출서류(붙임 참고)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명

비고

1

응시원서 [붙임1] 서식

필수

제출

2

자기소개서 [붙임2] 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 [붙임3]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4] 서식

5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붙임5] 서식

6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7

학위관련 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증빙)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8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

제출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000000)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제출서류 작성 후 하나의 파일로 접수
※ 응시원서 접수확인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문자로 개별통보 예정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알림·소식 – ‘채용’ 란에 공고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계약 후 최초 근무일로부터 3개월 미만은 수습근무기간이 적용되며,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51-718-0227)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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